친딸로 알고 키우던 2돌이 채 안된 여아를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한 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양모 씨가 딸과 손녀의 근황을 궁금해하는 장모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카페를 통해 양모(29·남) 씨와 장모가 지난 6월 13일 나눈 메시지 내역을 공개했다.
내역을 보면 장모는 딸과 연락이 끊기자 A씨에게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엄마는 이해가 정말 안 된다. 잘 돼서 찾아뵌다는 게 무슨 말이냐"며 "부모 자식은 잘 돼서 보는 게 아니고, 잘 안돼도 보는 것이고, 아파도 보는 것이고, 슬퍼도 보는 것이고, 행복해도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씨는 뜬금없이 성관계를 하는 듯한 말을 했다. 이에 장모가 "무슨 소리냐"고 하자, 정확하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이를 받아들이면 아내와 딸의 근황을 공유하겠다고도 했다.
협회는 "이 문자는 A씨가 20개월 아기를 상습학대 강간 살해한 지 2주가 지난 후, 딸과 손녀에게 연락이 안 되어 걱정을 하는 자신의 장모에게 보낸 것"이라며 "이러한 패륜 악귀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 시켜달라는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해주시고 국민의 알권리, 패륜악귀를 피할 권리를 위해 신상 공개에도 동의해주십시오"라고 촉구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양모 씨와 사체은닉 등 혐의의 정모(25·여)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지난 27일 첫 공판에 이어 10월에 검찰 구형이 예정돼 있다.
검찰에 따르면 사기죄 등으로 복역 후 최근 출소한 양씨는 정씨와 20개월 된 정씨 아이를 함께 데리고 살았다.
그러다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양 씨는 아이가 잠을 안 자고 운다는 이유로 아이를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는 등 1시간가량 폭행해 숨지게 했다. 양 씨가 비튼 아이의 다리는 부러졌고 벽에 집어 던지는 폭행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숨진 아이의 시신은 친모인 정 씨와 함께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뒀다. 감춰질 뻔했던 사건은 지난달 9일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는 외할머니의 신고로 세상에 드러났다. 양 씨는 112신고 사실을 알고 곧바로 도주했으나 사흘 만에 검거됐다.
양 씨는 학대 살해 전 아이를 강간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아이 엄마 정 씨는 양 씨가 딸을 성폭행하는 범행 당시 양 씨 지시에 따라 집안 다른 곳에 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 씨의 경우 양 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며 극도의 공포감과 함께 심리적 지배상태에 있었던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전자(DNA) 조사 결과 양 씨는 피해 아이의 친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양 씨는 범행 당시에도, 경찰에서 수사를 받게 됐을 때도 스스로 친부로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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