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외국인근로자 10명 무단 이탈…초청사업 불이익 우려

입력 2021-08-19 13:45:48 수정 2021-08-19 21:23:53

경찰 수사 요청했지만 진척없어…농촌 일손부족 해결하려다 '불똥'
공무원, 근로자 관리에 집중 '일상업무는 언제?'

영양군이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의 잇따른 무단이탈 방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탈자 1명이 자진복귀하는 등 효과를 얻고 있다. 사진은 외국인근로자 위문 모습. 매일신문 D/B
영양군이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의 잇따른 무단이탈 방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탈자 1명이 자진복귀하는 등 효과를 얻고 있다. 사진은 외국인근로자 위문 모습. 매일신문 D/B

경북지역에서 유일하게 외국인계절근로자를 초청해 농촌 일손부족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는 영양군이 깊은 시름에 빠졌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하늘길이 자유롭지 못하면서 농촌뿐 아니라 산업 전 분야에 걸쳐 일손부족이 심화, 임금이 치솟으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품삯을 받고 있는 농촌을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생겨난 고민들이다.

영양지역은 지난 6월 우즈베키스탄 근로자 112명이 들어와 10월 27일까지 채소와 고추 수확에 참여한다. 이들 가운데 최근까지 11명이 무단으로 이탈해 잠적했다가 지난 9일 A(36)씨가 스스로 복귀하고 10명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영양군은 대구출입국관리소에 이탈자 및 외부 인력업체에 대한 수사를 요청해 놓고 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소의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농가 현장 조사 외에는 이렇다할 추적이나 수사가 어려운 상태다.

게다가 경찰 경우도 외국인근로자 관리 주체나 기관으로부터 정식 수사의뢰 등이 없는 상태로 사실상 농가주변 관리나 출입도로 CCTV 자료 제공 등 협조외에는 이렇다할 수사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영양군은 담당 공무원 2명이 현지 통역인과 함께 매일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이 일하는 농가를 찾아 관리하고 민원 해결에 나서면서, 일상업무는 뒤로 미루거나 늦은밤이나 휴일에 처리해야 하는 또 다른 '일손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영양군이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의 잇따른 무단이탈 방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탈자 1명이 자진복귀하는 등 효과를 얻고 있다. 사진은 외국인근로자 위문 모습. 매일신문 D/B
영양군이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의 잇따른 무단이탈 방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탈자 1명이 자진복귀하는 등 효과를 얻고 있다. 사진은 외국인근로자 위문 모습. 매일신문 D/B

특히, 영양군은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이 단체로 이용하는 SNS대화방에 무단이탈시 부과되는 벌금과 불법체류시 우즈베키스탄 현지 친·인척들의 보증지불 등 불이익에 대해 공지하고, 자진복귀토록 안내하고 있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계절근로자 B씨는 "근로자 대부분 한국으로 들어올때 좀더 많은 돈을 벌어 돌아간다는 생각이다. 5개월의 비자 기간을 더 늘려주면 좋겠다"면서 "근로자들 가운데 이탈 희망자들이 많다"고 했다.

실제로, 영양군 계절근로사업 경우 하루 8만원의 품삯으로 한달 평균 200여만원을 받아 식비부담분을 제외하고 180여만원을 받고 있지만, 다른 산업현장이나 인력업체를 통한 농촌 품삯은 12~18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영양군은 해마다 400여명의 외국인계절근로자 초청으로 일손부족을 해결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근로자 관리부실로 패널티를 받을 경우 내년도 초청사업 과정에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영양군 관계자는 "차량이동을 추적하고 동료들을 통해 통화복귀 권유, 단체대화방에 출입국사무소 탐문조사를 비롯한 불이익 등을 공지하고 있다"며 "무단이탈자 1명이 자진복귀해 농가로 돌아가는 등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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