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업비트·빗썸 등 8개 업체에 15개 유형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권고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각종 불공정 약관 조항을 뒀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다. 고객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고치고는 일주일만 알린 뒤 고객이 별다른 의사표지를 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 것 등이 문제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빗썸코리아(빗썸), 두나무(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8개 주요 가상자산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15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발견해 시정권고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약관에서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해 약관을 개정할 때 7일 또는 30일 이전에 공지하고서, 고객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다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고객에게 불리해 무효라고 봤다. 고객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내용을 변경할 때는 고객들에게 개별 통지해야 하고, 7일이라는 공지 기간도 부당하게 짧다는 이유다. 고객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미칠 수 있는 조항에 동의하게 되는 것도 부당하다고 봤다.
업체들은 또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해석 등에 대해 회사가 별도로 정한 운영정책 등에 따른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그 내용과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예측하기 어렵고, 사업자 자의로 운영정책을 운용할 수 있어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회원이 변경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거나 회사의 통지를 확인하지 않아 생긴 불이익, 회사에 링크된 사이트와 회원 간 행해진 거래에 대해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 역시 불공정하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런 조항으로 인해 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발생한 법률상 책임을 지지 않거나, 사업자가 부담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겼다고 봤다.
이밖에도 ▷고객에게 지급된 포인트를 명확한 기준이나 사전 안내 없이 취소할 수 있음 ▷선물 받은 콘텐츠, 이자 수입, 절사된 금액에 대한 보상은 환불·반환·지급하지 않음 ▷최소 출금 가능금액보다 적은 잔고는 반환하지 않거나 이용계약 해지 시 모두 소멸함 등의 조항도 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16개 거래소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했다. 이 가운데 규모가 큰 8개 주요 거래소부터 현장조사를 진행했고, 불공정약관 시정권고를 내렸다.
거래소가 권고를 수용하지 않으면 공정위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내린다. 나머지 8개 업체는 서면조사를 진행했했다. 검토를 마친 뒤 올해 중으로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조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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