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소득 3800만원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 받는다

입력 2021-07-26 17:29:25 수정 2021-07-26 20:53:22

기재부 2021년 세제개편안 발표…소득 요건 가구별 200만원↑
적용 땐 30만 가구 추가 수령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1년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1년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연간 총소득이 3천600만~3천800만원인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EITC)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올해에 한해 20%로 올린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2021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소득요건 상한을 가구별 200만원씩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복지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과 최저임금 인상을 고려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소득요건 상한을 1인 가구는 기존 연 2천만원에서 2천200만원, 외벌이 가구는 3천만원에서 3천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천600만원에서 3천800만원으로 각각 높인다.

이렇게 바꾸면 30만 가구가 내년에 새로 근로장려금을 받게 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기존 15%에서 20%로(1천만원 초과분은 30%에서 35%로) 5%포인트 높인다. 100만원을 기부할 경우 20만원을 세금으로 돌려받는 셈이다.

착한 임대인 제도의 경우 폐업 소상공인과 코로나19 사태 이후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적용 기한은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생계형 창업 세제 지원(5년간 소득·법인세 50·100% 감면) 대상은 연 수입금액 4천800만원 이하에서 8천만원 이하로 늘린다.

이어 총급여 3천600만원 이하 청년(만 19~34세)이 청년희망적금을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신설한다.

아울러 정부는 비수도권 소재 기업이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신규 고용을 늘리면 100만원씩 추가 공제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역 소재 기업이 취약계층 고용을 늘려 받을 수 있는 1인당 공제 금액은 중소기업의 경우 1천300만원, 중견기업은 900만원, 대기업은 500만원이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고용 증가분에 대해 한시 적용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제지원을 통해 코로나 위기극복을 적극 뒷받침하고자 한다"면서 "코로나로 더 벌어진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과 함께 상생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도 확충했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3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1년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획재정부 김태주 세제실장, 홍 부총리, 고광효 조세총괄정책관.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3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1년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획재정부 김태주 세제실장, 홍 부총리, 고광효 조세총괄정책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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