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역풍'…대구 아파트 전셋값 10.17% 급등

입력 2021-07-26 17:11:13 수정 2021-07-26 20:36:25

직전 1년 보다 4배나 높아…수성구 14%↑ 가장 많이 올라
정부 "임대차법 효과" vs 시장 "매물 잠김→이상 급등"
지난해 7월 2,540개 물량…10월엔 870개까지 떨어져

대구 수성구 파동로 주변 수성오거리 상공에서 가창 방향으로 바라본 모습. 매일신문DB
대구 수성구 파동로 주변 수성오거리 상공에서 가창 방향으로 바라본 모습. 매일신문DB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골자로 하는 임대차법 도입 이후 대구 아파트 전셋값이 10%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차법 시행으로 적지 않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2년 더 계약을 연장하고 보증금을 5% 이내로 올리는 등 당장의 부담을 덜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이에 따른 전세 물건 감소가 전셋값 이상 급등으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도 만만찮다는 게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새 임대차법 도입 직전인 작년 6월 중순부터 올해 6월 중순까지 1년 동안 대구 아파트 전셋값은 10.17% 상승했다. 이는 직전 1년(2.7% 상승)과 비교하면 4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지난 1년 동안 수성구가 14.34%로 가장 크게 올랐고, 중구와 달서구도 각각 11.93%, 11.14%나 수직 상승했다. 이어 서구 10.01%, 달성 8.76%, 남구 8.22%, 동구 7.78%, 북구 7.58% 등 전 지역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 1년간 전셋값은 대구와 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크게 올랐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10.26% 상승했고 이는 직전 1년 2.18%와 비교하면 5배 차이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재작년 하반기부터 서서히 오르기 시작해 작년 상반기 0.15∼0.45%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했으나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7월 말 이후 8월 0.68%, 9월 0.81%, 11월 1.02%, 12월 1.52% 등으로 급등했다.

이 같은 전셋값 급등의 원인으로 매물 잠김 현상이 꼽힌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해 기존 주택에 2년 더 눌러앉는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신규 임대차 수요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전세 시장의 공급이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 전세 시장에도 임대차법 시행 직후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했다. 부동산전문 애플리케이션 '아실'에 따르면 대구는 지난해 7월 10일 2천540개에 달하던 전세 물건이 임대차법 시행 3개월여 뒤인 10월 5일엔 875개까지 떨어졌다. 올해 들어 매달 1500건~1600여 건을 유지하고 있으나 전세 매물은 임대차법 시행 전과 비교하면 1천여 건 이상 줄어 매물 잠김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임대차보호법 시행이 기존 세입자 보호 등 전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한 점도 부인할 수 없다"며 "정부의 안정화 정책이 지속되고 아파트 공급까지 확대된다면 전세 시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전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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