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자영업자 "최저임금 인상에 피 말라"

입력 2021-07-16 17:22:23 수정 2021-07-16 21:26:54

코로나·인건비 증가 '이중고'
"고무줄 방역에 영업 손실 커, 정부 배려 없이 탁상행정만"
내년부터 알바생 줄이거나 무인점포 계획하는 업주도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천160원으로 결정되자 편의점주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천160원으로 결정되자 편의점주들은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편의점을 비롯한 자영업자의 현실을 외면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은 13일 서울 송파구 무인 편의점에서 시민이 물건을 고르는 모습. 연합뉴스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모(56·대구시 만촌동) 씨는 내년부터 아르바이트생 몇 명을 고용할지 고민이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려운 데다 내년도 최저임금마저 대폭 인상됐기 때문이다. 그는 "알바생 6명을 고용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인건비를 주고 나면 남는 게 없을 것 같아 2명을 줄일 예정"이라고 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돼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간당 9천16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8천720원인 올해보다 440원(5.1%) 인상된 금액이다. 월급으로는 191만4천440원(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건 내년이지만 벌써 우려를 표하는 자영업자들이 적잖다.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들 피 말리기'라는 것이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윤모(58·대구시 황금동) 씨는 "최저임금이 동결돼도 모자랄 판에 너무 크게 올라 대책이 떠오르지 않는다. 정부가 생계의 어려움에 직면한 자영업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탁상행정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성로 모 레스토랑 업주 조모(33) 씨는 "거리두기 방역 지침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영업 손실이 매우 큰데,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하소연했다.

점원을 두지 않는 무인점포를 계획하는 업주들도 있다. 인상된 최저임금을 지급하기보다 키오스크(무인 단말기), 보안시스템 등 매장을 무인화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경제적이라는 것이다.

한 패스트푸드점 관계자는 "알바생 1명에 월 180~190만원이 들지만 키오스크는 한 달에 렌탈비 10만원가량만 내면 된다. 매장 내에 설치되면 알바생은 내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실장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속에서 최저임금이 동결돼야 했지만, 너무 큰 폭으로 인상돼 소상공인들은 망연자실한 심정이다. 인건비 인상이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미치면서 경기침체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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