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도심지 철도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물류시설 운영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공사의 사업범위에 철도자산을 활용한 물류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의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내 철도물류의 운송량 증대와 운영사의 자생역량 확보를 위해 철도물류 사업범위에 철도유휴부지, 역사 부지 등 철도자산을 활용한 물류사업을 포함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철도물류는 철도운송과 연계한 사업만 가능하고, 물류창고 운영 등 종합물류사업은 불가능했다.
반면 국내 육운(도로), 해운업계와 해외 철도운영사 등은 유휴부지, 시설자산 등을 활용한 물류시설을 운영 중이다.
이 때문에 철도운영사의 영업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돼 왔다. 실제로 물류운송량을 보면 2005년 4천167만t에서 2015년 3천710만t, 지난해 2천628만t으로 15년만에 37% 줄었다. 영업적자는 2005년 3천181억원, 2015년 2천259억원, 지난해 2천409억원을 기록했다. 2005년 이후 누적 적자만 4조천억원에 달한다.
선진국의 경우 독일철도공사(DB)의 자회사는 철도를 포함한 모든 교통수단을 활용한 운송, 유통망관리, 물류솔루션 등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의 JR화물은 화물역 구내 대규모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종합물류사업 추진으로 운송사업 적자에도 전체사업은 이익을 달성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국내에서도 도심지 인근의 철도부지, 시설 등 지금까지 이용되지 못한 자산을 활용해 보관, 분류, 포장 등의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코로나19로 물동량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물류시설 부족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김선태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물류의 업역 확대는 그동안 활용되지 못한 철도자산의 활용도를 높여 철도물류의 역할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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