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칼럼] 종교자유에 관한 이야기 3

입력 2021-07-13 12:50:37

전헌호 신부, 천주교대구대교구 소속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다양한 문화 간의 활발한 교류에 힘입어, 최근 들어 지구촌에 종교 다원주의와 상대주의가 부상했다. 이러한 일은 가톨릭교회 외부에서만이 아니라 내부에서조차 발생하면서 가톨릭교회의 존재 이유와 선교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교황청에서 선한 의지로 주도한 종교간 대화도 이러한 어려움을 불러일으키는 데에 한 몫을 하지 않았는지 우려하는 사람들마저 생겨나게 되었다.

인간의 기본권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종교자유에 관한 사전적 정의는 '자기가 원하는 종교를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신앙할 자유'이다. '세계인권선언문'에서는 "어떠한 사람도 인종, 피부의 색, 성, 언어, 종교, 정치상 다른 의견, 국민적 혹은 사회적 출신, 재산 문벌 또는 다른 지위라고 하는 것과 같은 여하한 종류의 차별도 받는 것 없이 이 선언에 열거되고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하여 권리와 자유의 향유에 대해서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어떠한 사람도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는 그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할 자유, 나아가서 그 종교 또는 신념을 표명할 자유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여 종교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2차 바티칸공의회는 종교자유는 사람이 지닌 기본 권리로서 어느 한 개인이나 사회적 단체, 그 밖의 온갖 인간적 권력으로부터 제한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종교자유의 권리는 인격의 존엄성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서 사회의 법적 제도 안에서 인정되어 시민적 권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자유의 행사는 정당한 치안을 교란케 하지 않는 한, 방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러한 종교자유는 개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 단체에도 해당된다. 종교 단체는 정당한 치안이 유지되는 한, 자체의 규칙에 의해 자치를 하고 최고의 신을 예배하며, 자기 회원들의 종교 생활 실천을 돕고 교리(敎理)를 가르치며, 종교 원리에 입각한 생활 향상을 위한 협력 기관을 촉진하는 등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이유로 시민, 사회단체, 국가, 교회, 기타 종교 단체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종교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지켜갈 의무가 있다. 국가는 시민이 신앙의 권리를 행사하고 그 의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정당한 법률과 그 외의 적절한 수단으로써 효과적으로 모든 시민의 종교자유를 보호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폭력과 협박으로 시민에게 어느 특정한 종교에 가입하거나 이탈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종교자유도 개인적, 사회적 책임을 준수해야 한다.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에 앞서 타인의 권리와 모든 이의 공동이익을 고려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는 것이다. 2차 바티칸공의회는 종교자유를 정의와 사랑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는 종교자유란 구실 아래 일어날 수 있는 폐단에 대해서 자신을 방어하고 지켜갈 권리를 갖고 있고, 국가는 특히 이러한 일을 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도 했다.

2차 바티칸공의회의 종교자유에 대한 이러한 정신은 일반 사회와 타종교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자신감과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또한 우리나라 헌법의 정신에도 일치하고 있어서 타종교와의 평화 공존과 대화 증진을 위한 문을 열어 두었다고 볼 수 있다. 요한 바오로 2세와 그 이후의 교황들도 인간의 가장 깊은 열망을 표현하고 인간의 세계관을 형성하며 인간관계에 영향을 주는 종교의 자유는 인권의 핵심이며 불가침 권리라고 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