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택배업계 노사의 2차 사회적 합의 도출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택배사와 영업점, 노조는 이날 국회에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중재안을 논의했다.
이날 택배 노사는 주요 쟁점에 대해 상당 부분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에서는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전면 배제 시점 ▷노동시간 감축에 따른 수수료 보전 문제가 쟁점이 돼왔다.
국토교통부의 중재안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하지 않도록 완전히 배제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올 9월 1일부터 택배사들이 추가로 분류인력이나 비용을 투입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정부는 또 중재안에서 택배기사의 과로방지를 위해 노동시간이 주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택배기사의 택배 물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노조 측은 물량 감소분에 따른 임금 보전을 요구한 반면, 업계 측은 수익 보전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회적 합의기구 관계자는 "노사가 합의에 상당히 접근했는데 아직 일부 쟁점이 남은 부분이 있다"며 "일단 회의를 해산하고 노조는 노조대로, 회사는 회사대로 의견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이날 회의와 관련해 "물류인력 투입 시기에 대해 노조가 수용 가능할 만한 제안이 도출됐다"면서도 "여전히 우체국 택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고 노동시간에 따른 후속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사회적 합의기구는 지난 1월 택배 노동자 과로 방지를 위해 분류작업을 택배 노동자의 기본작업 범위에서 제외하고, 사측이 분류작업 전담 인력을 투입하는 내용의 1차 합의문을 만든 바 있다.
그러나 노조는 지난 7일 1차 사회적 합의 타결 이후 택배사의 몽니로 2차 사회적 합의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분류 작업을 거부하는 단체행동에 들어갔다.
이어 8일 진행된 택배노사 간 2차 사회적 합의가 결렬되면서 9일부터 쟁의권 있는 조합원 2천100여명이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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