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정경심 딸 입시비리는 '위조의 시간' 부모가 만든 7대 허위경력 빼면 無"

입력 2021-06-11 16:48:50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자녀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재판에서 이 둘의 공동범행을 일컬어 '위조의 시간'이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부장 마성영)는 11일 조 전 장관, 정 교수 그리고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선 검찰이 공소사실과 향후 입증계획을 간략히 설명하고 이에 관한 변호인의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됐다. 조국 부부는 이날 처음으로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 전에는 대화를 주고 받기도 했다.

검찰은 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설명하면서 "위조의 시간에 (딸의) 허위 경력이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부가 위조한) 7대 허위 경력이 없으면 딸이 서울대에 제출한 경력에 남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며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부부의 변호인은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에 준하는 용어를 말하며 차분히 재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사건이 진행된 후 검사는 '7대 비리'·'위조의 시간'·'부의 대물림' 단어를 사용하며 이 사건을 사회의 공정성을 뒤흔든 사건이라고 규정해 왔다"며 "(기소는) 조 전 장관이 주도한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작전이 아녔냐는 말도 있다"고 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부터 2년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 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원씩 3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자녀 입시 과정에서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주거나,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식으로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직권남용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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