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포항 바닷길, 대형 여객선·카페리 함께 뜰까

입력 2021-06-09 17:53:16 수정 2021-06-09 22:19:37

울릉군, 2천톤급 이상 취항 협약…2023년부터 20년 동안 운영
정원 20% 이상 군민 승선권…카페리선은 내달 사업자 선정
일일생활권 항로 구축 기대감

울릉군은 9일 울릉 한마음 대회의실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저건설과
울릉군은 9일 울릉 한마음 대회의실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저건설과 '울릉 항로 대형여객선 신조‧운항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울릉군 제공

교통 오지였던 경북 울릉~포항 항로에 '대형 쾌속 여객선'과 '대형 카페리선'이 나란히 다닐 날이 눈앞에 다가왔다.

울릉군은 9일 울릉한마음 회관 대회의실에서 울릉군의회, 사회단체 등 각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저건설과 '울릉 항로 대형 여객선 신조‧운항을 위한 실시협약'을 맺었다.

협약 내용은 ▷운항결손금 지원 및 정산 기준 마련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조율 ▷기타 협약이행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에 울릉군은 대형 여객선 취항 시점부터 20년동안 대저건설에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대저건설은 2천t 급 이상(최고속력 40노트 이상) 25~30t 화물 적제 공간을 확보한 여객선을 협약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확보해 운항해야 한다.

또 울릉 도동항에서 오전 출항 원칙으로 1일 생활 항로를 구축하고 여객정원의 20% 이상은 울릉군민에게 승선권을 줘야 한다. 또 썬플라워호 퇴선으로 감소한 포항 항로 여객정원 확보를 위한 임시 여객선 투입도 협의했다. 다만 중간 및 정기검사가 진행되는 겨울철에는 이를 예외로 하기로 했다.

울릉군 관계자는 "울릉 항로 대형 여객선 확보는 울릉의 미래가치를 이끌어갈 핵심 사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2023년을 목표로 선박의 설계와 건조를 마무리짓고 울릉~포항 간 원활한 뱃길을 열겠다"고 했다.

이 사업은 2019년 10월 울릉주민 숙원인 울릉~포항 일일생활권 보장, 울릉도·독도 접근성 확보 등을 위해 추진됐다. 이후 여객 전용 대형 여객선을 제안한 대저건설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면서 시작됐지만, 울릉주민들이 화물 겸용 여객선을 요구하며 반발해 중단 위기를 맞았다. 그러다 최근 주민 합의가 이뤄지면서 다시 속도를 내게 됐다.

한편, 올 초 추진됐지만 법정 소송 등에 휘말려 더디게 진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포항해수청)의 '대형 카페리 여객선 공모 사업'(매일신문 5월 28일 자 2면)도 다음 달 초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애초 이 사업에 참여했지만 포항해수청에 반려당하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던 ㈜에이치해운 측이 1심 패소 이후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사업자 선정위원회가 예정대로 열리게 됐다.

포항해수청 관계자는 "1심 재판 이후 걸려 있는 집행정지 기간이 이달 29일 끝나면 최대한 빨리 일정을 잡아 사업자 선정위를 개최할 방침"이라며 "빠르면 다음 달 첫째 주에 열릴 수 있다"고 했다.

현재 이 사업 신청 사업자는 울릉크루즈㈜ 1곳으로, 선박은 1만8천 t급의 뉴시다오펄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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