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펀드사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 무기징역·벌금 4조원 구형

입력 2021-06-08 16:39:20 수정 2021-06-08 17:11:50

금융정의연대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금융정의연대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옵티머스 계약 취소 및 원금 전액 반환'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51)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과 벌금 4조578억원을 선고하고, 1조4천329억여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46) 씨에 대해서는 징역 25년을, 옵티머스 이사 윤석호(44)씨에 대해서는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두 사람에게 각각 3조4천281억원의 벌금과 1조1천722억원의 추징 명령도 구형했다.

검찰은 "수사를 진행하며 김 대표 등의 대범한 사기 행각에 놀라기도 하고 납득되지 않았다. 이런 대국민 사기극이 어떻게 가능했을지 어려울 정도로 조직적이었다"며 "김 대표 등의 범행은 천문학적인 유형의 피해뿐 아니라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국가적 피해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상호 신뢰가 무너지고 각종 분쟁 소송 등으로 지금까지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지불됐다"며 "김 대표 등은 자신의 사기 범행을 은폐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갖고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호도했으며,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전가하는 데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직접 피해자인 사모펀드 투자자, 금융관계자뿐만 아니라 국민이 재판을 바라보고 있다"며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투자한 가정주부, 두 자녀의 자금을 투자한 가장 등이 가장 큰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들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투자자 2천900여명으로부터 약 1조1천903억원을 가로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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