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공공임대주택 비율 비서울지역 10%로

입력 2021-05-18 11:42:07

국토부 입법예고, 공공재건축 종전 세대수 1.6배 이상 건축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서울 외 지역 10%, 서울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또 공공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 규모도 종전 세대수의 1.6배 이상 높이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특례를 구체화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 공급비율이 대구 등 지방은 10%로 확대된다. 서울은 20% 이상이다.

다만 시·도지사는 주거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공공임대 공급비율을 서울 외 지역 5%, 서울 10%까지 낮춰 고시할 수 있다. 전체 세대수가 200가구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나, 사업성이 낮아 공공임대비율을 준수하기 어려운 사업장에는 지방도시계획위의심의를 거쳐 공공임대 공급의무를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공공재건축은 종전 세대수의 1.6배 이상을 건축하도록 했다. 해당단지 또는 인근단지의 여건 등을 고려해 1.6배 이상 건축이 어려운 경우 주택공급 규모요건의 완화가 가능하다.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절차도 구체화했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지정 전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려는 구역의 개요, 현황, 정비구역 지정시기, 공공재개발 예비시행자 등을 고시해야 한다.

지정권자는 예정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고시내용을 주민·지자체에 공람하고, 지방도시계획위의 심의를 거친다.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하면, 해당 구역의 신축행위가 제한된다 또 지분 쪼개기로 토지 등을 취득한 자에 대해 분양권을 부여되지 않는 방식으로 투기를 방지한다.

공공재건축사업의 용도지역 상향 및 기부채납주택 운영 방안도 마련했다. 공공재건축 정비구역은 시행령에 따라 현행 용도지역에서 1단계 종상향된 것으로 보며, 이를 통해 용적률·층수 등 도시규제가 완화돼 대규모 주택공급과 사업성 개선이 이뤄진다.

또 공공정비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위원회는 30명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중요도를 고려해 위원회 별 3명 또는 2명 이상의 위원을 통합심의위원으로 둔다.

공공재개발·재건축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등을 담은 정비사업 방식으로, 국토부는 2025년도까지 총 13만6천가구의 도심 내 신축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도시정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다음달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우편, 팩스 등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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