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의혹 '공수처 수사 1호'

입력 2021-05-10 17:43:45 수정 2021-05-10 21:39:12

소환·압수수색 강제수사 가능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첫 사건, 즉 1호 사건을 설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에 대해 '2021년 공제 1호'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1월 21일 출범 후 3개월여만에 1호 사건 수사를 공식화했다.

지난 4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앞서 감사원이 조희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수처로 넘긴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엿새 후 해당 사건이 공수처 1호 사건이 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공수처법상 교육감은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포함된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희연 교육감은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에 대한 특별 채용을 관련 부서에 검토 및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대상자 5명 중 1명은 2018년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희연 교육감과 후보 단일화를 한 후 조희연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로 알려졌다. 조희연 교육감 지시로 교육감 비서실 소속 직원이 심사위원회를 구성, 서류 및 면접 심사 등에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을 이미 감사원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를 근거로 감사원은 조희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공수처에도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다.

감사원은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 2곳 기관에 조희연 교육감의 혐의 내용을 전달한 것인데, 해당 사건이 경찰에서 공수처로 이첩된 데 이어, '상징성'도 부여되는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정해진 것이다.

이와 관련, 조희연 교육감은 채용이 적법하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4월 29일 관련 기자간담회 및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별채용 제도는 불가피하게 교단을 떠나게 된 교원의 교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법률로 보장된 정당한 절차이다. 대부분의 정부 부처에서도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행정행위이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사립학교 민주화를 위해 애쓰셨던 분, 학원 분규에서 옳은 길을 걷다 탄압된 분, 전교조 관련 해직 교사, 권위주의 정권 시절 과도한 국가보안법 적용,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활동으로 교단을 떠난 분들 등 다양하다"고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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