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나드리 사업 지원금' 86%, 수도권 A업체가 가져갔다

입력 2021-05-05 17:08:05 수정 2021-05-05 22:13:27

지원자격 변경 이어 형평성 논란…올해 해당 회사 유일하게 참여
"도비 들여서 판매 도와주는 꼴"…지역에선 높은 기준 문턱 울상

경북 나드리 e-커머스 홍보 이미지. 경북도 제공
경북 나드리 e-커머스 홍보 이미지. 경북도 제공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경북 나드리 e-커머스'(이하 경북 나드리) 사업이 지역업체 참여의 문턱을 높여 업계의 원성(매일신문 4월 29일 자 9면)을 사는 가운데 한 업체가 지난해 해당 사업 지원금의 86%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 나드리 사업은 관광자원 홍보와 지역 관광업계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취지로 경북도가 2019년 하반기 처음 시작했다. 전자상거래 상품을 판매해 경북권에 관광객을 유치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말까지였던 첫 사업엔 수도권에 본사를 둔 A업체와 경주지역 B업체가 참여했다. 사업비 19억5천만원 중 11억4천만원을 업체에 인센티브로 지원했다. 1억8천여만원은 홍보비 등으로 썼고, 남은 6억여원은 반납 처리됐다. 해당기간 A업체는 전체 지원금의 86%인 9억6천여만원을, B업체는 1억8천여만원을 지원받았다.

경북도는 이를 두고 업체 참여가 저조한 데다 A업체의 상품이 다양하고 판매 기간이 길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오히려 B업체가 3개월 동안 4개 상품을 판매한데 비해 너무 많은 보조금을 가져갔다는 것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A업체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6개월 동안 경북 23개 시·군 상품 121개를 판매했고, B업체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간 경주지역 4개 상품만 판매했다.

하지만 B업체 측은 경북도의 설명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A업체는 2019년 6월 첫 사업공고를 통해 참여했고, B업체는 지난해 5월 추가 공고를 통해 참여한 터라 상대적으로 준비 기간이 짧아 상품 수도 적었다는 것이다.

취재 결과 A업체 역시 참여 초기 판매준비 단계였던 2019년 5개월 간 상품 수도 적었고, 판매액도 16개월 전체 매출의 2% 정도로 미미했다.

B업체는 경북도가 올해 지원 기준을 지난해보다 까다롭게 만든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경북도가 업체 참여가 저조해 벌어진 일이라면서도 지원 기준을 훨씬 까다롭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12개 시·군을 포함한 50개 이상 상품을 출시해야 하며, 기간 내 상품을 출시하지 못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런 이유로 올해는 A업체만 유일하게 참여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B업체 관계자는 "관광객을 유치한 업체에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 높아진 지원 기준 탓에 1개 업체가 독식하는 구조로 변질됐다"며 "결국 1억원이 넘는 예산으로 경북도가 별도의 홍보까지 해주면서 한 업체의 판매를 지원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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