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할 수 없다면서도 가상화폐 소득에는 과세"
25일 현재 ‘은성수 금융위원장 자진사퇴 촉구’ 국민청원 11만여 명 동의
미국·일본·터키 등 세계 각국, 뚜렷한 입장 갖고 보완 또는 억제책 적용
가상화폐(암호화폐) 투자를 '부의 계층 사다리'로 기대했던 청년들이 금융당국의 모순된 정책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가상화폐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면서도 '소득에는 과세한다'는 소식에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퇴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3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등록된 청와대 국민청원이 25일 오후 5시 현재 11만5천여 명 동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 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에 들어간 이들까지, 예컨대 그림을 사고파는 것까지 다 보호해야 될 대상이냐에 대해 생각이 다르다"며 "하루 20%씩 올라가는 자산을 보호하면 오히려 더 투자가 쏠릴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자신을 30대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제가 4050의 인생 선배들에게 배운 것은 '내로남불'이다. 인생 선배들은 부동산이 상승하는 시대적 흐름을 타 쉽사리 돈을 불렸지만, 2030에겐 (투기라며) 기회조차 오지 못하게 각종 규제들을 쏟아낸다. 덕분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집 하나 가질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상자산을 법정화폐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내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한다는 정부 방침 역시 비판했다.

이런 지적은 국내 금융당국이 가상화폐를 대하면서 방임과 규제 사이 애매한 입장을 취한 데서 나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세계 각국은 자금세탁방지에만 초점을 맞춘 한국과 달리, 가상화폐를 '가상 금융자산'으로 보고 거래를 규제 하에 허용할 지, 거래를 아예 억제할 것인지에 따라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다.
미국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발행을 연방법 차원에서 규제하고, 증권거래법 상 '투자계약' 개념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를 대다수 증권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또 개별주법으로 유통시장을 규제한다. 뉴욕주는 2015년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 특화 법률 '비트 라이선스'(BitLicense)를 제정해 이용자 보호, 공시의무, 불법자금세탁행위 예방 등을 규제한다.
일본은 가상자산 교환업자(거래소)에게 면허를 발급한다. 가상자산을 상장하려면 금융청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한다. 2017년부터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잡소득'으로 분류, 최고 55% 세율로 과세한다.
반대로 가상자산 보유·사용 자체를 막는 나라도 있다.
터키는 지난 16일 중앙은행 성명을 통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상품·서비스 비용 지불 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내고 자국 가상화폐 거래를 일제히 중지했다.
인도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와 보유를 모두 불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대 6개월의 처분 기간 뒤에도 가상화폐를 보유하면 벌금을 물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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