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이 서면 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만으로 고액의 출연료를 TBS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인 가운데, TBS의 "관행상 계약서 없이 출연료를 지급한다"는 해명에 대해 "김어준이 SBS 출연 당시에는 서면 계약을 체결했다"는 세계일보의 반박성 보도가 21일 나오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자신의 사례를 들어 재반박했다.
▶김남국 의원은 이날 오후 해당 기사 링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첨부, "몇 년 동안 TV조선, 채널A, MBN, MBC, SBS, KBS, JTBC 등 다수의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했지만, 계약서를 작성하고 출연하지 않았다"며 "관행상 전부 구두로 계약하고 처리했다. 최근에 1~2년 전부터 KBS 정도만 계약서 작성을 요구해서 작성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세계일보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실의 주장을 인용, 김어준이 지난 2018년 1~8월 진행한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프로그램 출연 당시 SBS와 서면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당시 진행자인 김어준은 서면 계약을 체결했고, 패널 출연진은 관례상 서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남국 의원이 자신의 고정 출연 사례를 들어 KBS를 제외한 방송사들과 구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 이를 두고는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패널 출연진이 구두 계약을 한 사례와 비교할 수 있다는 언급이 나온다.
즉,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와 김어준의 뉴스공장 둘 다 '자기 이름을 걸고' 진행자로 출연하면서, 출연료를 하나는 서면 계약으로 또 하나는 구두 계약으로 처리, 그 기준을 두고 다툴 여지가 있는 김어준의 사례와는 구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그동안 방송가 및 연예계에서 구두 계약을 매개로 한 일방적 계약 해지와 수당 미지급 등의 악폐습 사례가 잇따르면서, 서면 계약을 의무화하는 등 출연자 권익 보호 대책이 꾸준히 요구되고 있는 만큼, 김남국 의원의 언급 자체가 정치인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김남국 의원 같은 정치인이나 김어준 같은 유명인은 구두 계약을 빌미로 방송사나 기획사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적다.
▶한편, 현재 TBS에 대해서는 재단(서울시 미디어재단 TBS)에 서울시가 연 예산 약 400억원을 지급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감사원법 규정에 따라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의힘 등 정치권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해당 조처가 가능하다는 답변도 감사원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아직 대략적인 '추정'(회당 200만원, 故(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임기 동안 1천137회에 걸쳐 약 23억원)으로만 언급되고 있는 김어준의 출연료를 TBS가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김어준이 자기 명의 1인 법인(사업 소재지에 라면 가게 및 카페 운영)으로 출연료를 편법 수령해 절세(종합소득세보다 세율이 낮은 법인세 적용)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이들 논란과 관련해 김어준은 오늘(21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에서 우선 "세금 처리는 문제가 없다. 절세 시도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하면서 "제 출연료와 관련해 계속 기사가 나오는데 (이게) 나라가 망할 일인가"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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