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장기근무·퇴직자에 과도한 지원 안 된다

입력 2021-04-21 09:06:30

권익위, 국외연수·기념금품 등 지원 근거 삭제 권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장기근속 및 퇴직(예정) 공무원에게 예산으로 지원하는 과도한 국내‧외 연수와 기념금품 제공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부동반을 포함한 국내·외 연수, 황금열쇠 같은 고가 기념품에 대한 예산집행을 중단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권익위는 먼저 이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상 근거를 연말까지 삭제하도록 했다.

또 장기근속·퇴직(예정)자 전원을 대상으로 일괄포상 목적의 예산 편성 및 집행을 금지하고, 예산집행 현황을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원 절차의 적정성, 예산집행 규정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자체감사를 강화하도록 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2015년 이 같은 관행을 개선하도록 권고했으나, 2020년 이행점검 결과 대다수 지자체의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2016년부터 2019년 말까지 234개 지자체가 퇴직예정자 등에게 국‧내외 연수 및 기념금품 지급 명목으로 약 780억원의 예산을 집행했으며 조례상 근거 없이 지급된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대다수 지자체는 선·후임자 간 형평성, 직원 사기진작, 단체협약 사항이라는 이유로 개선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다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이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인 46개 지자체 중 43개 지자체가 72억원을 집행하는 등 예산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권고 미이행 지자체에 대해서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해 이행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불공정한 사례와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적극행정의 관점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약 1천500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패를 유발하거나 국민 고충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2008년 출범 이후 권익위는 약 900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수용률은 95.3%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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