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도로 시속 50km 넘게 달리면 걸린다

입력 2021-04-15 13:14:28

‘안전속도 5030’ 17일부터 전국 시행…위반 시 처벌 강화

17일부터 도시 주요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조정된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이면도로는 30km다.

그동안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된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낮추는 정책이다.

대상은 도시지역 중 녹지를 제외한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일반도로다. 다만 소통상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시속 60km로 달릴 수 있다.

안전속도 5030에 따라 속도 위반 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시속 80km를 초과하면 벌금 30만원과 벌점 80점이 부과된다. 시속 100km를 초과해 3차례 이상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면허 취소의 형사 처벌을 받는다. 정부는 안전속도 5030의 전국 시행에 맞춰 무인교통단속 장비를 대거 투입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국토부·행안부·경찰청을 비롯한 12개 민·관·학 기관이 참여하는 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구성해 시범 운영해왔다. 그 결과,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7.5% 감소했으며, 서울 4대문 안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 수가 30% 줄어드는 등 사망·부상 감소효과가 확인됐다.

초기에 교통정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서울 등 대도시에서 주행 실험 결과 통행시간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 제한속도를 낮추더라도 차량 흐름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속도는 유럽 등에선 1970년대 도입했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OECD와 WHO(세계보건기구)에서도 우리나라에 수차례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 다소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생명에 직결되는 교통안전은 모든 시민이 지켜나가야 할 책임이자 의무"라며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되며 보행자가 소중한 내 가족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의 조성에도 적극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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