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잰걸음

입력 2021-04-08 11:58:09

국토부, 사업비 최대 90% 대출보증 민간 참여 유도

도심주택 특약보증 구조. 국토부 제공.
도심주택 특약보증 구조. 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8일 중산층을 위한 공공전세주택을 시장에 조속히 공급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 지원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공공전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도심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등 신축주택을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사들여 중산층 가구에 전세로 공급하는 새로운 임대주택 유형이다. 3~4인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방 3개 이상인 주택(전용면적 50~85㎡)을 매입해 수도권에서부터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민간사업자가 도심 내 양질의 부지를 확보하여 신축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출보증 특약상품 ▷공공택지 분양 우대 ▷세제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먼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는 주택 사업자의 자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저리 대출받을 수 있는 '도심주택 특약보증'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사업비의 10%만 있으면 사업부지를 구해 사업에 착수할 수 있고, 나머지 비용은 3%대의 저금리로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또 도심 내 우량부지를 확보와 사업성 제고를 위해 토지 매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매입주택 제한도 완화한다.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 개인은 양도세의 10%를 인하 받을 수 있고, 법인은 양도소득세 추가세율(10%)을 배제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짓는 경우 토지와 주택 취득세를 각각 10%씩 감면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건물 내 모든 가구가 공공전세 요건(방3개 이상·50~85㎡)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LH 등이 매입했지만 앞으로는 공공전세주택과 원·투룸이 혼합된 주택도 매입한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공공 전세주택에 더해 저소득층이 시세의 반 값 이하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매입임대주택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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