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되면 10만원 준다는데…지방선거 1표 가치는 얼마?

입력 2021-04-04 21:13:54 수정 2021-04-04 23:59:29

박영선, 오세훈. 자료사진. 연합뉴스
박영선, 오세훈. 자료사진. 연합뉴스

지방선거에서 1표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최소 30만원이라는 근거가 앞서 나온 바 있다. 한 유권자가 투표를 못하게 만든 선거관리위원회의 실수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하면서, 1표의 가치가 산출된 것.

지난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선관위 실수로 투표를 하지 못한 김모(57) 씨가 정부를 상대로 3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선거 다음 해인 2015년 12월 23일 대구지법은 "김 씨에게 위자료 30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총선 때도 비슷한 일이 발생해 법원이 국회의원 선거 1표의 가치를 매긴 바 있다. 2000년 16대 총선 때 선거 당일 신원조회프로그램이 갱신되지 않아 투표를 하지 못한 한 남성에게 50만원 배상 판결이 나온 것.

지선은 30만원, 총선은 50만원이라는 얘긴데, 그렇다면 대선(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가 행사하는 1표의 가치는 얼마일까?

지선, 총선보다 더 비싸게 판단됐다. 박모씨는 2012년 18대 대선 때 검찰청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으로 잘못 분류되면서 투표를 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2014년 법원은 100만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서 4·7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김영춘 후보의 재난지원금 명목 10만원 즉시 지급 공약이 시선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매표 행위'라는 비판이 나오는 동시에 실제 지선 1표의 가치를 궁금해 하는 여론이 조성됐는데, 결국 이들이 약속한 10만원은 지선 1표의 가치인 30만원의 약 30%정도 가치 밖에 지니지 못하는 셈이다.

지난달 21일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선거 전 이런 공약은 당선되면 모든 유권자가 10만원을 손에 쥘 수 있도록 기대하게 만드는 사실상의 매표 행위"라고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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