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매출까지 신고한 자영업자, 재난지원금 탈락…"이게 뭐냐" 분통

입력 2021-03-30 18:31:29 수정 2021-03-30 21:26:39

매출 감소 기준으로 대상서 제외
29일 지급 시작…현금 취급 위주 소규모 점포 "현금 매출 신고 안 해야 선정 쉬워"
상인들 "재난지원금 카드 풀리며 현금 사용 줄어…현금 안 받는다 하기도 어려워"

지난 29일 대구 남구 한 음식점에 코로나19가 극복 될 때 까지 어탕 가격을 8천원에서 6천원으로 인하해 판매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지난 29일 대구 남구 한 음식점에 코로나19가 극복 될 때 까지 어탕 가격을 8천원에서 6천원으로 인하해 판매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소득 신고를 제대로 한 자영업자만 억울하게 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급기준이 '전년도 대비 매출 감소'인 탓에 현금 매출까지도 꼬박꼬박 신고한 정직한 자영업자들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지난 29일 지급을 시작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 또는 매출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지원 대상이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선 '매출 감소'가 관건이다. 코로나19 확산 뒤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더라도 지난해와 매출이 비슷하거나 매출이 조금이라도 증가한 것으로 산정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구 중구 동산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2019년도 10월에 가게를 오픈했는데 2020년도에 홍보가 조금씩 되면서 매출액이 전보다는 늘었다. 하지만 여전히 적자를 기록 중인데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니 속상하다"고 했다.

더욱이 현금을 주로 취급하는 소규모 점포의 경우, 현금 매출을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급 대상으로 선정되기 더 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금 매출을 소득으로 신고할지 여부는 업주의 양심에 달려있다. 지난해 대비 실제 매출이 줄었더라도, 현금 매출을 모두 소득으로 신고하면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산정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중구 서문시장에서 액세서리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B씨는 "다른 액세서리 가게는 싸게 해준다며 카드 말고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다. 우리는 성실하게 소득 신고를 모두 하고, 세금을 납부했는데도 지원을 받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손님한테 카드는 안 되고 현금만 받는다고 해야겠다"고 했다.

서문시장에서 속옷 판매점을 하는 C씨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했을 때 온누리 상품권과 재난지원금이 시중에 많이 풀리면서 현금 유통이 줄었다"며 "매출액 자체는 지난해 대비 줄어들었지만 사람들이 재난지원금 카드를 많이 사용해 매출액이 전년보다 많이 잡혔다"고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금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자진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하지 않는 것은 불법적인 사안이라 차단해서 세금을 매기는 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투명한 소득신고가 이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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