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시행…보험 최장 30일, 투자·대출 최장 14일 이내 철회
소비자에 대한 금융사 위반 행위 있을 땐 최장 5년 이내 위법계약 해지도
물건을 샀다가 환불할 때처럼, 금융상품을 계약한 뒤에도 가입 의사를 철회하고 이미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25일부터 대출·보험 등 금융 상품을 산 소비자도 청약을 철회하거나 위법한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됐다.
이 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보증보험이나 연계대출 등 일부를 제외한 보험·대출상품,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일부 신탁계약 등 투자상품에 대해 일정 기간 내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보험상품은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빠른 날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투자·대출 상품은 계약을 맺은 날부터 각각 7일, 14일 이내 철회할 수 있다.
금융사는 6대 판매규제 가운데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 규제를 위반할 경우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내야 한다. 또 금융상품을 팔 때 소비자 재산 상황, 거래 목적 등을 확인한 뒤 그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수익 변동 가능성 등 중요사항을 설명할 의무를 진다.
소비자는 금융사의 위반 행위를 파악한 날부터 1년, 또는 계약 체결일부터 5년 가운데 먼저 다가오는 날까지 위법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지 시점 이후 계약은 무효가 되며, 위약금 등 추가 비용을 물지 않아도 된다.
법 시행 첫날 온·오프라인 은행에선 비대면 상품 판매 일시 중단, 고객 대기시간 증가 등 혼선도 잇따랐다. 금융당국도 관련 감독규정과 업무지침을 예상보다 늦게 마련했고, 전산시스템과 영업 절차에 상품설명서 의무 전달 등 바뀐 규정을 적용하느라 시간이 필요해서다.
대구 중구 DGB대구은행 한 지점에선 전에 없던 대기손님이 생겼다. 손님 응대 과정에서 상품 설명, 약관 의무 지급 등 절차를 밟느라 응대 시간이 전보다 다소 길어진 영향이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시스템 개선, 직원 교육을 실시해 업무에는 큰 지장이 없다. 판매 수요가 많은 ISA 신탁, 수신 등 비대면 상품 8할 가량도 정상 판매 중"이라면서 "다만 나머지 일부 상품은 수일 내 판매 재개를 목표로 계약서 사본 발급 시스템 등 테스트를 이어가고 있다. IT 개발 부서 직원들이 밤샘 작업하느라 고충이 크다"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저마다 온라인 비대면이나 키오스크(무인 단말기)를 통한 상품 신규 판매를 일제히 중단하는 등 위법 사례로 적발되는 일을 피하려 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게시된 금융소비자 및 금융회사 종사자 대상 안내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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