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서 보신탕을 판매? 배달 중지된 업체에 누리꾼들도 의견 분분

입력 2021-03-18 18:25:31 수정 2021-03-18 18:27:14

혐오식품 퇴출 "당연해' VS 선택적 동물 보호 "이중잣대"

보신탕. 사진은 기사에 언급된 업체와 관련없음. 게티이미지뱅크
보신탕. 사진은 기사에 언급된 업체와 관련없음. 게티이미지뱅크

배달앱 쿠팡이츠에 한 보신탕 업체가 입점했다가 동물단체로부터 항의를 받고 판매 중지 조치된 가운데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혐오 음식으로 당연한 행동"이라는 의견과 "개·고양이보호단체의 선택적 동물보호"라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맞서고 있다.

앞서 동물자유연대(이하 동자연)는 지난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쿠팡이츠앱에 입점한 보신탕 업체 삭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동자연은 "많은 시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배달앱에 보신탕 업체가 입점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며 "확인해 보니 보신탕 간판까지 내건 업체가 버젓이 입점 중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문을 통해 해당 업체인 쿠팡이츠에 개고기 판매 업체 입점 제한과 더불어 향후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고 했다.

동물자유연대는 "보신탕을 비롯한 개고기는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축산물에 포함되지 않아 생산 과정과 결과물에 대해 어떠한 규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개를 식용 목적으로 하는 생산부터 유통, 조리, 판매까지 어떠한 법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섭취한 뒤 건강상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 주체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식품이 배달앱에서까지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 동물자유연대는 심각성을 느끼고 개선책을 요구했다"고 했다.

동물자유연대의 문제제기로 배달 서비스가 중단된 보신탕 업체. 동물자유연대 제공
동물자유연대의 문제제기로 배달 서비스가 중단된 보신탕 업체. 동물자유연대 제공

이에 쿠팡 측은 지난 10일 공문을 보내와 시정 조치한 사항을 알렸다고 동물자유연대는 밝혔다. 이 단체는 "(쿠팡 측이) 내부에서 사용하는 가이드라인이 존재했으나 업로드 과정에서 일부 누락이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앱에 올라와 있던 보신탕이나 개고기 메뉴를 전부 삭제하고, 단일품목으로 개고기만 취급하는 업체는 삭제 조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쿠팡이츠를 비롯해 다른 배달앱 역시 보신탕 및 개고기를 혐오식품으로 규정해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는 점점 개식용 종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완전한 개식용 종식을 위해 법과 제도 역시 국민 정서를 반영하여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도 다양한 반응을 쏟아냈다. '혐오식품 배달은 맞지 않다'는 찬성의견과 함께 '일부 동물단체의 편협적인 문제제기'리는 반대의견도 나오고 있다.

동자연에 찬성하는 누리꾼들은 "축산물에 포함되지 않아 위생법 상 불법인 개고기를 온라인 배달 서비스까지 할 필요는 없다. 전국적으로 오프라인 개고기 시장도 줄어들고 있다", "먹지 말라면 좀 먹지 말아라, 먹을게 그렇게 없나", "점점 사라지는 추세 속에서 굳이 배달앱 업체에서도 받아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반대하는 누리꾼들은 "나 개 키우는데 개고기 먹는다. 이게 왜 혐오식품?", "소·닭·돼지고기는 어떻게 설명 할거냐","반려견 안 잡아먹는다고, 도가 지나치다", "일부 극성 개,고양이 보호단체가 이제 별걸 다 트집을 잡는다" 등의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