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먹고 필름이 끊기는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 상태에서 벌어진 성범죄에 대해 법원이 좀더 면밀하게 전후 사정을 따져 유무죄를 판단해야한다는 대법원의 해석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공무원인 A씨(당시 28세)는 2017년 2월 새벽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우연히 만난 10대 B양을 모텔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A씨를 만나기 직전 소주 2명을 마신 상태였다. 일행이나 소지품이 어디에 있는지도 기억하지 못한 채 건물 주변을 배회하던 중 A씨를 만났다.
1심은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B양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잃은 상태라고 본 것이다.
반면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대거나 부축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모텔로 이동한 점을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다고 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술을 먹고 기억을 못하는 상태인 블랙아웃(black out)과 알코올의 최면진정작용으로 인하여 수면에 빠지는 의식상실(passing out)를 구별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며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음주 후 필름이 끊겼다'고 진술한 경우 음주량과 음주속도 등을 심리하지 않은 채 알코올 블랙아웃의 가능성을 쉽사리 인정해서는 안된다"라며 "법원은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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