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KBS TV수신료 위탁 징수 수수료 8천억 '불로소득'"

입력 2021-02-07 17:12:03 수정 2021-02-07 19:54:32

구자근 의원 "한전, 27년간 수수료 6.15% 위탁 징수…매년 400억원 수입"

한국전력 서울지역본부 관계자가 전기료 고지서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전력 서울지역본부 관계자가 전기료 고지서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기사업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기사업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의원.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의원.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 인상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력공사가 수신료를 위탁 징수하면서 받는 수수료가 연간 4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사진)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4년 이후 지난해까지 발생한 한전의 수수료 수입은 모두 8천565억원으로 조사됐다.

징수 첫해인 1994년을 제외하면 1995년과 1996년 190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10억~20억원씩 늘어나 2018년을 기점으로 징수 수수료가 4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414억원의 수수료를 거둬들였다.

이에 대해 구자근 의원은 "최근 발표한 KBS 수신료 인상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한전의 불로소득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전이 위탁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방송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15%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현재 수신료 징수 수수료율은 6.15%로, 수신료가 오르면 자연스럽게 수입도 증가한다.

구 의원은 "전기료는 미납 시 단전의 위험이 있기에 아무리 어려운 국민도 가장 먼저 납부하는 공과금인데 여기에 TV수신료가 함께 청구되고 있다"며 "코로나19, 경기침체 등으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국민들은 전기요금과 함께 TV수신료를 가장 먼저 납부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TV수신료를 분리해서 고지받을 수 있는 경우는 파산선고를 받거나, 급여가 압류된 때에만 분리고지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구 의원은 "공공기관(KBS)이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걷고, 또 수수료를 걷는 업무를 위탁받은 공기업(한전)이 지금까지 8천500억원 이상의 불로소득을 올리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역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TV수신료 폐지 문제와 함께 TV수신료 납부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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