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금지→자제 권고 여론 커져…市 "지침 존재 자체만으로 방역 효과"
가정집 내 사적 모임은 행정 당국 감시 벗어나…자취방 대학생 무더기 감염 사례도
"과태료를 물리면서 가족모임을 무조건 막지 말고, 가급적 안 모이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정부의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설 연휴까지 연장되면서 가족간 만남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과태료를 물리면서 가족 모임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여론이 거세지면서 권고로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정집에서 모이는 것을 막을 길이 없을 뿐더러 방역수칙을 어기더라도 적발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3일 대구시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어겼다가 적발될 경우에 1인당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명절 특성 상 가정집에서 모이는 경우가 많아 사적 공간에서 모임을 막을 방법이 마땅찮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달 27일 학교 앞 자취방에서 함께 모여놀던 대학생 4명이 한꺼번에 감염되는 일도 있었다. 당시 5명의 대학생이 한 공간에 있다가 이 중 4명이 같은 날 무더기 감염됐다. 사적 공간에서 벌어지는 모임을 행정당국이 관리할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난 사례다.
주부 박모(36·대구 달서구 송현동) 씨 "부모님이 '문 닫아놓고 우리끼리 모이는 데 문제 될 게 없지 않냐'며 신고되더라도 과태료를 대신 내주겠다는 통에 부모님댁에 가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며 "모임이 왜 위험한지 이해 못 하시는 분들에게 방역수칙을 운운하면 민감하고 유별난 사람 취급을 한다"고 했다.
이에 5인 이상 모임을 '금지'보다 '자제 권고'로 완화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추석 때처럼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유도하자는 것이다. 개인 차량 이용과 집 안 마스크 착용, 식사 때 말 없이 개인 접시 사용 등의 수칙을 자율적으로 지키게 유도하자는 취지다.
방역당국은 지침이 단지 '과태료 부과'를 위한 것이 아니며, 지침이 있다는 것 자체로도 방역효과가 있다고 설명한다. 방역 수칙을 어길 경우 제3자가 이를 신고할 수 있고, 실제로 관할 구·군으로도 하루에도 수 차례 신고가 접수된다고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침이 존재하고, 이를 시민들이 인식한다는 것 자체로 자발적인 방역 동참에 효과가 있다. 무조건적인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 지침에 근거한 현장 계도·점검을 통해 방역 효과를 높이는 게 목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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