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운경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장
지난 1년 내내 뉴스 1면을 장식하다시피 한 코로나19가 사회 전체에 미친 영향은 이전에 국내외에서 유행했던 여러 전염병에 비할 바가 아니다.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영화나 역사책 속에서만 접해 왔던 전염병의 대유행이 우리 가족, 이웃과 직장 동료를 덮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 이렇듯 코로나19의 경험은 남의 일로만 여겨왔던 상황이 나 자신의 상황이 될 수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사실 우리가 이처럼 방관적인 시선을 보냈던 대상에는 장애인과 같은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고용 취약계층도 포함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축은 양질의 일자리를 갖지 못한 비중이 높은 장애인 계층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20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256만여 명 중 경제활동 참가 비율은 37.0%로 전체 인구 기준 경제활동 참가율(63.0%)에 비해 여전히 취약한 수준이다. 그나마 직업을 가진 장애인 취업자 89만 명 중 상용근로자의 비중은 39.5%이며, 그 외에는 대개 임시근로자나 일용근로자로 생활하고 있다. 이 수치는 전체 인구 취업자 기준 상용근로자 비중인 53.7%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계층은 바로 장애인과 같은 사회의 '약한 고리'다. 일일이 언급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비교적 일찍 경험한 대구와 경북에서도 경제활동을 하던 장애인들이 급여 감소나 실직 등을 경험하여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까지 심리적·재정적 어려움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를 많이 접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힘을 쏟아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즉 안정적으로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바로 지역사회의 약한 고리를 보완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필요성을 인정하여 정부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 대책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다. 근로지원인 지원 등 중증장애인의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예산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발달장애인의 직업체험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6곳이 추가로 개소하였다. 내년부터는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정부기관과 지자체에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전방위적인 지원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은 장애인 고용과 관련하여 기념해야 할 중요한 10년 주기 시점을 맞는 해이다. 장애인 편의 제공과 차별금지 등 세계 장애인 관련 입법에 한 획을 그은 미국장애인법(ADA)이 제정된 지 30주년이 되었으며, 국내적으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만들어진 지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 때문이다. 추위를 견딘 매화나무가 결국 봄에 새 꽃을 피우듯, 올 한 해 얻은 교훈을 토대로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포함한 소외된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새로운 30년의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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