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올해보다 줄어든다. 또 내년 6월까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적용되고, 하이브리드카의 취득세 감면한도는 축소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30일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 2021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를 발표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의해 내년 전기차 보조금이 최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보조금 제도는 폐지된다. 기존에는 5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됐다.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특히 고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차등적용될 예정이다.
전기차 보조금 최대 700만원은 내년 예산안에 편성된 금액으로 전기차 모델별 지원금은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내년 1월 정확한 보조금 내용을 공지할 예정이다.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돼 최대 30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하이브리드차 취득세의 감면 한도는 9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축소된다.
승용차 개별 소비세 30% 인하 기한은 내년 6월까지로 연장돼 승용차 구매 때 적용되는 개소세율은 3.5%를 유지한다.
개소세율 한도가 없어 고가의 수입차 구매자가 큰 세금 감면 혜택을 본다는 지적에 따라 한도는 100만원으로 제한됐다. 판매가 7천700만원 이상의 승용차가 개소세 인하 한도를 넘기 때문에 올해보다 가격이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자동차 안전 관련 제도도 강화된다.
내년 2월부터 국토교통부 장관은 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화재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 운행 제한을 명령할 수 있다.
아울러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데도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함으로 추정하도록 법률을 일부 개정했다.
이밖에 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운행이 제한된다. 이와함께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데도 결함조사 필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작결함으로 추정하게 된다.
리콜 과징금이 강화되고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적용 차종이 확대된다. 늑장 리콜이나 은폐·축소, 거짓공개의 경우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내년 7월부터는 3.5t 초과 화물차 등의 차로이탈경고장치와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도 의무화된다.
관세 부문에서는 한·중미 FTA에 따른 승용차 관세 인하(약 1~1.5% 내외) 등으로 수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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