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석열 징계 무효, 법원이 법치를 지켰다

입력 2020-12-25 07:32:14 수정 2020-12-25 15:24:07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명령 효력 임시 중단 결정이 나오자마자 청사로 출근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명령 효력 임시 중단 결정이 나오자마자 청사로 출근했다.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당연한 판결이다. 윤총장 징계가 부당하다는 상식의 승리이자 법치의 승리이다. 이로써 우리의 법치는 윤 총장을 쫓아내려는 문재인 정권의 갖은 기만적 책략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게 됐다.

징계위의 정직 2개월 결정은 처음부터 결론을 내놓고 진행한 것으로 반(反)법치의 정치적 음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징계가 부당한 것은 이미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결론과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조미연 판사의 '인용' 판결로 입증됐다. 감찰위원회는 "윤총장 징계와 직무정지, 수사 의뢰 모두 부당하다"고 했고, 조 판사는 "직무배제가 검찰청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추미애 법무장관은 징계를 밀어붙였다. 징계위 구성부터 정당성이 없었다.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혐의의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의 변호인을 지내 심각한 이해 충돌을 빚을 수 밖에 없는 이용구 차관을 징계위원으로, 윤 총장을 향해 '검찰 개혁 저항세력'이라며 적대적 인식을 드러낸 교수를 징계위원장 대행으로 앉혔다. 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꾸민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던 것이다.

이런 징계위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뻔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과 탈법을 넘나들었고 불공정의 연속이었다. 윤 총장 측은 최후 변론 기회도 갖지 못했다. 재판이 이러면 야바위라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징계 결정 역시 다르지 않다.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말은 립서비스였던 것이다.

징계의 목적은 내년 1월 공수처가 출범해 이 정권 비리 수사를 덮을 때까지 월성원전 폐쇄, 울산시장 선거 개입,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등 정권의 비리 수사를 윤 총장이 지휘하지 못하도록 묶는 것이다. 그런 음모가 물거품이 됐다. 사법부가 이를 해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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