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및 증거 인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소된 공무원들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각종 보고서를 작성, 이를 산업부 장관과 청와대에 보고한 실무진이었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윗선' 지시 없이 증거 인멸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경제성 조작 역시 윗선의 지시와 관여가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 당시 산업부 장관,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 산업부 장관은 2년 반을 더 가동하기로 했던 방침을 바꿔 즉각 폐쇄를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고 물어본 후 일사천리로 조기 폐쇄가 이뤄졌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향후 수사를 통해 경제성 조작과 증거 인멸 '몸통'까지 밝혀내야 할 것이다.
월성 1호기 사건을 직접 지휘해 온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아 수사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검찰이 공무원들을 기소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윤 총장의 정직 처분이 계속 이어질 경우 수사가 흐지부지될 우려가 적지 않다. 다음 달 검찰 인사에서 정권이 월성 1호기 수사 팀을 날려버릴 수도 있다. 조만간 출범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월성 1호기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 받아 뭉갤지도 모를 일이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멀쩡한 월성 1호기가 멈추고, 혈세 7천억원이 허공으로 날아갔다. 검찰 수사가 청와대로 향하자 정권은 검찰총장 정직 처분을 내렸다. 월성 1호기 수사를 비롯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라임·옵티머스 등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중대 기로를 맞았다. 정권과 친정부 검사들의 방해에도 의지를 갖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끌고 나간 윤 총장이 없었다면 정경심 교수가 1심에서 유죄를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권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 좌초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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