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한 채 이상 제한하는 법 아냐"…법안 발의자 진성준 해명 [일문일답]

입력 2020-12-24 09:50:58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1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1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가구 1주택 보유를 법으로 규정하고 무주택자나 실거주자에게 주택을 우선적으로 보급하는 법안을 발의한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1가구는 1주택 보유를 하거나 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자는 정책을 추구하자는 것이 취지"라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24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정부가 주택정책이나 주거정책을 할 때는 1가구 1주택을 기본으로 해서 추진해보자는 뜻이지 한 가구당 한 채 이상 집은 못 갖는다고 금지하고 제한하는 법이 결코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그는 "정부가 지난 20여 년 동안 끊임없이 주택을 공급해서 이제는 주택보급률이 104%에 이르지만 내 집을 보유한 분은 61%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10가구 중에 4가구는 내 집이 없다"며 "무주택자나 실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고, 주택이 자산을 증식하거나 투기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재차 설명했다.

다음은 인터뷰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1가구 1주택 법안', 어떤 내용이 골자?

-이게 주택의 소유를 한 가구당 한 채밖에 못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은 아니다. 이 법안은 주거기본법개정안으로,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주거정책의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는 법이다. 여기에다 1가구는 1주택 보유를 하거나 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자는 정책을 추구하자는 것이다.

즉, 무주택자나 실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고, 주택이 자산을 증식하거나 투기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1가구 1주택 초과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1가구에 1주택은 가질 수 있어야한다는 의미인가?

-그렇다. 그것을 정책의 기본으로 삼아야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 20여 년 동안 끊임없이 주택을 공급해서 이제는 주택보급률이 104%에 이르지만 내 집을 보유한 분은 61%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10가구 중에 4가구는 내 집이 없다.

그러니 집을 자꾸 만들어서 공급을 해도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살 뿐이지 정작 집이 없는 사람들은 잘 안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주택정책이나 주거정책을 할 때는 1가구 1주택을 기본으로 해서 추진해보자는 뜻이지 한 가구당 한 채 이상 집은 못 갖는다는 금지하고 제한하는 법이 결코 아니다.

▶투기 목적, 자산증식 목적의 주거는 막겠다는 부분도 하나의 원칙이 아닌가?

-그렇다. 주택이 없는 분이나 또 실제로 거주해야할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지원도 하자는 것이고 반면에 집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집이라고 하는 것이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그야말로 거주의 수단으로 인식되도록 사회적으로 정하자는 것이다.

▶공산주의가 아니냐는 식으로 비판도 나온다.

-굉장히 부당한 정치공세다. 2005년도에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홍준표 의원은 성인 한사람 당 한 채 이상 집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주택소유제한특별조치법도 제한을 한 바가 있다. 그리고 원희룡 의원도 1가구 1주택 운동에 동참을 하면서 서민들의 평생 염원인 내 집 마련을 위해서 1가구 1주택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남경필 의원은 1가구 1주택 정책을 이반으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다.

이게 이를테면 민주당 의원이 추진하면 사회주의 정책이고 야당 의원이 추진하면 이것은 바른 정책이라고 볼 문제가 아니다. 이것을 사회주의 법이라고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당한 정치공세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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