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첫 검찰총장 징계안 재가…秋 거취 "숙고해 판단"

입력 2020-12-16 20:09:13 수정 2020-12-16 20:18:41

징계위는 尹에게 정직 2개월 처분
반발하는 尹, 소송으로 맞설 듯
추미애 장관은 사의 표명…대통령 "결단 높이 평가, 숙고해 판단"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의결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를 재가했다.

추 장관은 이날 문 대통령에 대한 대면 보고를 통해 '정직 2개월'의 징계위 징계안을 문 대통령에게 제청했으며, 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함으로써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현실화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며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 출발을 기대한다"고 문 대통령께서 강조했다고 전했다.

특히 추 장관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고 정 수석은 밝혔다.

문 대통령의 재가를 끝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즉시 효력을 발휘, 윤 총장은 2개월 동안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급여도 받지 못한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이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처분 취소 등의 소송전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극심한 혼란 양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결정이 나온 뒤 4시간 만에 입장문을 통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6개 중 4개를 인정하면서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징계위가 인정한 윤 총장의 혐의는 재판부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다.

국민의힘은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에 대해 "조직폭력배의 보복과 다를 바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16일 입장문에서 문 대통령을 겨냥해 "임면권자로서 윤 총장을 사전에 불러들여 내쫓으면 될 일을 굳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하는 대통령,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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