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는 尹에게 정직 2개월 처분
반발하는 尹, 소송으로 맞설 듯
추미애 장관은 사의 표명…대통령 "결단 높이 평가, 숙고해 판단"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의결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를 재가했다.
추 장관은 이날 문 대통령에 대한 대면 보고를 통해 '정직 2개월'의 징계위 징계안을 문 대통령에게 제청했으며, 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함으로써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현실화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며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 출발을 기대한다"고 문 대통령께서 강조했다고 전했다.
특히 추 장관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고 정 수석은 밝혔다.
문 대통령의 재가를 끝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즉시 효력을 발휘, 윤 총장은 2개월 동안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급여도 받지 못한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이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처분 취소 등의 소송전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극심한 혼란 양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결정이 나온 뒤 4시간 만에 입장문을 통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6개 중 4개를 인정하면서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징계위가 인정한 윤 총장의 혐의는 재판부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다.
국민의힘은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에 대해 "조직폭력배의 보복과 다를 바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16일 입장문에서 문 대통령을 겨냥해 "임면권자로서 윤 총장을 사전에 불러들여 내쫓으면 될 일을 굳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하는 대통령,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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