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 제안…18일 본회의 상정 예정
경북 농어민 소득에 보탬을 주기 위한 수당 지급의 길이 열린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이하 농수산위)는 14일 제320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을 발의했다.
농수산위는 도시보다 열악한 농어촌에서 먹거리 주권 보호, 환경보호 등 공익 가치를 실현하는 농어민을 돕기 위한 수당 지급이 필요하다고 보고 조례안을 내놓았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전북, 전남은 올해 연간 60만원, 충남은 8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했다. 강원과 충북, 경남, 제주 등도 조례 제정을 마치고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 경북에선 청송·봉화군이 각각 50만원, 7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조례안은 예산 범위에서 농어민 수당을 지급할 근거를 담았고 지급계획은 미리 공고하도록 했다. 지급대상은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어민(임업인 포함)으로, 1년 이상 도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은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를 구성, 결정한다.
경북도 내 지급 대상은 농가 17만4천917가구, 어가 2천568가구, 임가 2만439가구 등 모두 19만7천914가구 규모로 추정된다. 연간 60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가정하면 1천187억원의 뭉텅이 예산이 필요하다.
조례안 제정 뒤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2년 1월부터 시행이 목표다. 남은 주요 쟁점은 재원 마련이다. 남진복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장은 "농어민수당은 풍전등화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이 살아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집행부와 함께 수당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앞서 농수산위는 지난 8월 농업인단체협의회와 간담회에서 농어업인 요구 사항을 경청한 데 이어 10월에는 농어민수당 지원 입법 토론회도 열었다. 이번 조례안은 18일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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