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숙지지 않자 3단계+a까지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 총괄반장은 14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3단계를 가더라도, 10인 미만의 모임만 가능하도록 된 것을 5인 미만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3단계에 들어가면) 3단계+α가 될지 3단계-α(마이너스 알파)가 될지 아직까지 검토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800명이 넘어갈 경우 2.5단계+α와 3단계+α 가능성이 모두 있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또 이어진 '3단계까지 올려도 계속 심각하면 (3단계) +α가 있을 것까지 감안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네"라고 답하며 3단계와 함께 3단계+α도 가능함을 시사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모든상황을 고려해 검토를 하고 있다. 또한 이는 전국적 조치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환자 수가 적다고 해서 우리는 1단계로 가겠다고 하는 것을 할 수 없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 같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막아야 된다는 부분들도 있다"며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실 방역의 관점 뿐 아니라 국민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사실은 준비기간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거리두기 3단계는?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 일주일 단위 일평균 확진자가 800명~1000명에 달하거나 2.5단계 수준에서 2배 이상 급증하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날 때 발동된다.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하게 된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는 세부적으로 총 5단계로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순이다.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단계에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를 목표로 한다.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사실상 모든 일상이 멈춘다고 할 수 있다.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등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며 어린이집도 휴관이나 휴원이 권고되며 긴급돌봄 서비스가 시행된다. 근무는 필수인력 외 재택근무가 의무화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은 모두 영업을 할 수 없다.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도 마찬가지다. 결혼식은 진행할 수 없고, 장례식은 가족만 참석할 수 있다.
프로 스포츠 경기도 중단되므로 방송으로도 시청할 수 없게 된다. KTX, 고속버스 등은 이용이 50% 제한되고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만 가능하다. 식당은 이용인원 기준이 4㎡당 1명에서 8㎡당 1명으로 강화되고 오후 9시 이후는 지금처럼 배달·포장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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