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코로나 확산세 지속 시 '3단계 +α' 가능…"검토 단계"

입력 2020-12-14 11:10:01 수정 2020-12-14 13:16:10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숙지지 않자 3단계+a까지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 총괄반장은 14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3단계를 가더라도, 10인 미만의 모임만 가능하도록 된 것을 5인 미만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3단계에 들어가면) 3단계+α가 될지 3단계-α(마이너스 알파)가 될지 아직까지 검토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800명이 넘어갈 경우 2.5단계+α와 3단계+α 가능성이 모두 있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또 이어진 '3단계까지 올려도 계속 심각하면 (3단계) +α가 있을 것까지 감안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네"라고 답하며 3단계와 함께 3단계+α도 가능함을 시사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모든상황을 고려해 검토를 하고 있다. 또한 이는 전국적 조치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환자 수가 적다고 해서 우리는 1단계로 가겠다고 하는 것을 할 수 없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 같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막아야 된다는 부분들도 있다"며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실 방역의 관점 뿐 아니라 국민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사실은 준비기간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거리두기 3단계는?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 일주일 단위 일평균 확진자가 800명~1000명에 달하거나 2.5단계 수준에서 2배 이상 급증하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날 때 발동된다.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하게 된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는 세부적으로 총 5단계로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순이다.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단계에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를 목표로 한다.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사실상 모든 일상이 멈춘다고 할 수 있다.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등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며 어린이집도 휴관이나 휴원이 권고되며 긴급돌봄 서비스가 시행된다. 근무는 필수인력 외 재택근무가 의무화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은 모두 영업을 할 수 없다.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도 마찬가지다. 결혼식은 진행할 수 없고, 장례식은 가족만 참석할 수 있다.

프로 스포츠 경기도 중단되므로 방송으로도 시청할 수 없게 된다. KTX, 고속버스 등은 이용이 50% 제한되고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만 가능하다. 식당은 이용인원 기준이 4㎡당 1명에서 8㎡당 1명으로 강화되고 오후 9시 이후는 지금처럼 배달·포장만 가능하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