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D-1…증인심문·예비위원 등 치열한 수싸움

입력 2020-12-14 07:54:29

이날 윤 총장 징계 절차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관용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관용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을 둘러싼 징계 절차를 하루 앞둔 14일 법무부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치열한 수 싸움을 펼치고 있다.

법무부는 15일 오전 10시 30분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회의를 연다. 2차 심의는 지난 1차 회의 때 채택한 증인에 대한 심문과 특별 변호인단의 최종 의견진술, 위원회 토론과 의결 절차가 진행된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7명에 직권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총 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징계위는 심의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결정짓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이미 자료가 상당히 제출돼 있어서 지금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윤 총장 측이 공정성 시비를 걸까 봐 증인들을 다 받아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증인 중 안 나오는 사람도 있을 테고 위원들이 변호인 측 심문 사항 중 불필요한 것들을 대폭 생략하면 심의가 빨리 끝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총장 측 증인 가운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차장검사 등 3명은 불출석이 예상된다.

윤 총장 측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징계위는 증인심문은 징계위원의 권한이며 윤 총장 측에는 직접 질문할 권한이 없다고 밝힌 바 있는데, 윤 총장 측은 "질문할 권리를 주지 않는 것은 적정절차 원리의 기본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총장 측은 1차 심의 때의 위원회 구성도 법적 흠결이 있다며 심의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사징계법상 위원장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해야하는 징계위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빠졌으니 예비위원 7명을 채웠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총장 측은 실제 징계위가 예비위원을 선정했는지와 그 시기를 묻는 정보공개 청구도 할 예정이다.

하지만 징계위 측은 예비위원을 지정하지 않아도 '과반 출석'이라는 조건이 채워지면 심의를 개시할 수 있다며 맞서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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