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수처법 말로만 막은 국민의힘, 이런 식이면 당 해체하라

입력 2020-12-11 05:00:0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장 추천에서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7명으로 구성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의결정족수를 기존 6명에서 5명으로 바꿔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의 거부권을 없애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공수처법을 제정할 때 '친정부 편향 인사가 공수처장에 임명돼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국민과 야당의 지적에 '중립성 확보를 위해 야당의 거부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막상 야당이 친정부 인사에 대해 추천을 반대하자 거대 의석을 동원해 공수처법을 개정,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했다. 내 마음대로 공수처장을 임명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기에 무소불위이고 따라서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 놓고는 검찰보다 더한 권한을 가지는 공수처를 설치하고, 대통령과 여당이 공수처장을 마음대로 임명하도록 하는 것을 검찰 개혁이라고 우긴다.

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는 문재인 독재정권과 그 패거리의 부정과 비리가 완벽하게 은폐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문 정부나 여권의 범죄에 대해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할 경우 공수처가 그 사건을 빼앗아가 뭉개버릴 수 있도록 공수처법이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문 정권이 독재의 길을 거리낌 없이 걷는 데 큰 조력자 역할을 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정권 관련 부정 혐의에 말로만 항의하거나 외면으로 화답했다. 이번 공수처법 개정에서도 여당의 폭주를 막는 시늉만 했을 뿐 치열하게 싸우지 않았다. 숫자가 적다고 말하지 마라. 언제는 야당이 여당보다 숫자가 많아 민주주의를 지켰나?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 개전의 정이 없다. 국민의힘은 이 무도한 정권을 끝장내는 데 모든 것을 걸라. 그럴 의지와 능력, 용기가 없으면 당을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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