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새 거리두기' 1단계…"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입력 2020-11-06 12:36:29 수정 2020-11-06 14:04:08

충남 천안-아산만 1.5단계…7개 권역별 5단계 차등 적용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 보건복지부 제공. 연합뉴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 보건복지부 제공.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7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전국에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일 최근 1주일(10.31∼11.6)간 지역발생 일일 확진자 수는 92.1명으로, 전국이 거리두기 1단계 기준에 부합했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1주일간 현황을 보면 전국은 90명대 초반, 수도권은 약 70명 수준, 충청권은 14명, 그 외 권역은 모두 1∼4명 수준으로 1단계 기준을 넘는 곳은 없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이 코로나19로 비어 있다. 이용객을 위한 의자에
인천공항이 코로나19로 비어 있다. 이용객을 위한 의자에 '거리두기' 안내문만 붙어 있다. 연합뉴스

◆기존 3단계에서 총 5단계 체계로 개편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기존 3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등 총 5단계로 세분화했다.

1단계는 생활방역 체계, 1.5~2단계는 지역유행, 2.5~3단계는 전국 유행이라고 판단될때 적용된다.

각 단계에 따른 방역 조치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7개 권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새 거리두기 체계의 단계를 구분하는 핵심지표는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다.

이 지표를 보면 ▷수도권 100명-비수도권 30명 미만(강원·제주는 10명)시 1단계 ▷수도권 100명 이상-비수도권 30명 이상(강원·제주는 10명)시 1.5단계 ▷1.5단계 대비 배 이상 증가·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전국 300명 초과 중 1개 충족시 2단계 ▷전국 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배로 증가) 등 급격한 환자 증가시 2.5단계 ▷전국 800∼1천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시 3단계가 각각 시행된다.

1단계에서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면 큰 제약 없이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다.

1.5단계 때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2단계에서는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 및 유흥시설의 영업이 금지된다.

2.5단계에서는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문을 닫는다.

'대유행' 상황인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대구 중구 도심순환용 투어버스인 청라버스에서 탑승객들이 좌석마다 놓인 곰 인형과 나란히 앉아 있다. 중구청은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좌석 한 자리씩 띄어 마스크를 착용한 곰 인형을 배치했다. 매일신문 DB
대구 중구 도심순환용 투어버스인 청라버스에서 탑승객들이 좌석마다 놓인 곰 인형과 나란히 앉아 있다. 중구청은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좌석 한 자리씩 띄어 마스크를 착용한 곰 인형을 배치했다. 매일신문 DB

◆지자체장이 중앙정부와 협의 거쳐 단계 결정

권역별 거리두기 단계 결정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고, 단계 변경시에는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3단계 전까지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할 수 있지만, 3단계에서는 개별 조치를 할 수 없다.

새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단계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도 변경된다.

방역당국은 그동안 다중이용시설을 고위험·중위험·저위험시설 3종으로 분류했으나 7일부터는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으로 이원화한다.

이들 관리시설 23종에서는 거리두기 1단계 때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이후 단계에서는 별도의 조치가 적용된다.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방역 수칙도 단계별로 강화된다.

결혼식장, 영화관, PC방 등 중점·일반관리시설에서는 1단계부터 마스크를 써야 하며, 이후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부터는 모든 실내 공간 등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이런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시설 운영자·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이달 13일부터 적용된다.

손 반장은 "최근 집단감염의 대다수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렵거나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밀폐된 곳에서 다수가 모이는 경우에 발생하고 있다"며 "식사나 운동, 사우나 등과 같은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활동을 할 때는 각별히 주의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밀폐된 장소나 침방울을 많이 배출하는 활동을 하는 장소의 이용을 조심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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