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3천200명 고용 불안…900명 주주도 큰 피해"

입력 2020-10-30 20:44:39 수정 2020-10-30 21:01:51

자본금 불법 충당을 통해 방송 승인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30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종합편성채널 MBN(매일방송)이 이날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MBN 홈페이지 메인
자본금 불법 충당을 통해 방송 승인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30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종합편성채널 MBN(매일방송)이 이날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MBN 홈페이지 메인

자본금 불법 충당을 통해 방송 승인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30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6개월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종합편성채널 MBN(매일방송)이 즉각 입장을 밝혔다.

▶MBN은 "이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의 처분에 앞서 MBN은 장승준 사장이 경영에서 물러났으며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 MBN은 건강한 경영 환경을 만들기 위해 회계시스템을 개선하고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경영 투명성 확보 장치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노력을 했음에도 방통위가 해당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항변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방통위 처분이 내려졌지만 MBN은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BN은 "방송이 중단되면 하루 평균 900만 가구의 시청권이 제한되고 프로그램 제작에 종사하는 3천200여 명의 고용이 불안해 지며, 900여 명 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점을 고려해 법적 대응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부분은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따라서 이를 위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방통위는 MBN에 대해 승인취소에서 6개월 업무정지로 징계 수위를 낮춘 이유를 밝혔는데, MBN의 이번 설명과 닮은 취지로 "승인취소 시 방송 종사자, 외주 제작사 등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 또한 시청자가 입을 피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MBN은 고용한 종사자와 시청자 외에도 900여명 주주의 피해 우려까지 언급한 게 차이점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한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및 이 기간 방송 전부를 중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사진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행정처분을 의결하는 모습.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한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및 이 기간 방송 전부를 중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사진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행정처분을 의결하는 모습.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및 이 기간 동안 방송 전부를 중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또 MBN 및 대표자 등에 대한 형사 고발을 진행하기로 했다.

6개월 업무정지, 그러니까 방송 중단은 당장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방통위는 제작 협력 업체 보호와 고용 안정 등을 위해 6개월 동안 처분을 유예키로 했다. 따라서 MBN은 다음 달인 11월 재승인이 이뤄질 경우 2021년 5월부터 편성과 광고 영업이 정지된다.

MBN은 오는 11월 30일로 재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데, 이에 따라 이번 방통위 징계와는 별개로 심사가 진행돼 11월 중 재승인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JTBC도 함께 재승인 심사를 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한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및 이 기간 방송 전부를 중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MBN 사옥.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한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및 이 기간 방송 전부를 중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MBN 사옥. 연합뉴스

▶MBN은 지난 2011년 종편 승인 과정에서 최소 자본금 3천억원을 맞추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약 555억원을 빌려 자본금을 차명 납입, 이를 숨기기 위해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올해 7월 장승준·류호길 MBN 공동대표와 주요 경영진, 법인이 유죄를 선고 받았다. MBN은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 재승인 과정에서도 이를 숨겨, 사실상 방통위를 2차례나 속이고 방송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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