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 외면 日기업이 부끄럽다"…미쓰비시·일본제철 앞 시위

입력 2020-10-30 15:29:28

日시민·노동단체, 징용배상 판결 2주년 맞아 '양심의 목소리'

'나고야 미쓰비시·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지원 모임' 등 일본 시민단체 회원 20여 명이 30일 오전 도쿄 마루노우치에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건물 앞에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스피커를 들고 있는 사람은 다카하시 마코토 소송지원모임 공동대표. 연합뉴스

'나고야 미쓰비시·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지원 모임' 등 일본 시민단체 회원 20여 명이 30일 오전 도쿄 마루노우치에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건물 앞에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이런 회사가 세계에서 일본을 대표하는 대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부끄러워요."

한국 대법원이 일본 강점기의 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첫 판결을 확정한 지 2년을 맞은 30일 도쿄 도심에서 일본인들이 내는 양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들은 일본 정부와 강제동원에 관계된 전범 기업들이 과거의 잘못한 일에 대해 사죄하고, 한국 대법원판결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미쓰비시(三菱)중공업과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본사가 있는 도쿄 마루노우치(丸ノ內)에서 한국 대법원판결 2주년을 맞아 '나고야 미쓰비시·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지원 모임'(이하 소송지원모임) 등 일본 시민단체와 노동단체 회원들의 릴레이 시위가 펼쳐졌다.

소송지원모임 공동대표인 데라오 데루미(寺尾光身) 씨는 이날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앞 집회에서 "부끄럽다"(恥ずかしい)라고 거듭 말했다. 그는 "요즘은 기업들이 컴플라이언스(기업행동규범)를 중시하고 있고, 미쓰비시중공업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며 "그렇다면 한국에서 법대로 나온 판결을 제대로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무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소송지원모임은 이날 미쓰비시중공업 앞 집회를 마친 뒤 인근의 일본제철 본사 앞으로 이동해 한국 대법원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시위를 이어갔다. 일본제철 본사 앞 집회에는 노동단체인 도쿄전노협(全勞協) 회원들이 합류해 참가자가 20여 명에서 60여 명으로 늘었다. 이들은 '일본제철 옛 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명의로 하시모토 에이지(橋本英二) 일본제철 사장에게 한국 대법원판결을 이행하라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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