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독점지배로 가격 상승" 불만…비용 3배 뛰기도
각 건물별로 14개 중 1곳 추첨해 독점…市 "건축물관리법 시행 탓에…"
경북 포항시가 올해부터 관련법 변경을 이유로 노후 건축물의 정기안전검사 시 특정업체 1곳만을 선정토록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들은 "건물 거주자가 소비자인데 업체 선정권을 정부에서 정해주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탁상행정에 서민들만 울리는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기존에는 노후 건축물의 정기안전점검은 건축법에 따라 2년에 한번씩 받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 5월 1일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돼 시행되면서 해당 사안이 이첩되고, 3년에 한번씩으로 기간이 늘어났다.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정기안전점검 업체 선정 방식이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통지서와 함께 해당업체 목록이 제공되고, 소비자인 주민들이 이중에서 한곳을 직접 골라 점검을 받으면 됐다.
법 개정 이후에는 광역지자체에서 지역별로 점검 가능업체 목록을 전산 처리하면, 해당 지자체가 각 건물별로 랜덤 추첨해 업체를 1대1 매칭하는 방식이다.
매칭된 업체 외의 안전점검은 인정되지 않으며, 점검비용도 세부지침을 내려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
개정 법이 시행되면서 포항에는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포항의 경우 건축물 안전점검으로 경북도에 등록된 업체는 모두 14곳이다.
이로 인해 포항 상당수 노후 아파트는 정기안전검사 비용이 많이 올랐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아파트는 정기안전검사 비용이 이전보다 무려 3배 뛴 곳도 있다.
포항시 건축과 관계자는 "의무사항이 아니라해도 정부기관에서 공문까지 보낸 상황에 우리 마음대로 업체 선정방식을 정할 수 없는 노릇"이라며 "경쟁이 안 이뤄지다보니 점검 비용이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는 것 같다"고 했다.
법 취지와 상관없이 특정업체에 이익이 편중되는 등 건축업계 내부의 불만도 상당하다.
지역의 한 건축사는 "안전점검은 건축물의 규모마다 다르다. 현재 제비뽑기식의 선정방식은 특정 업체에 비용이 높은 일감이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물며 특정 건물에 대한 독점지배권은 전체적인 가격상승까지 유발할 수 있다"면서 "건축물 당 2, 3곳의 업체를 매칭해 최소한의 주민 선택권을 보장하는 등 일선 지자체와 건축업 종사자들 간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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