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상속세 없애주세요" 靑청원 등장…가능성은?

입력 2020-10-27 14:58:45 수정 2020-10-27 15:35:58

"우리나라를 위해 일한 삼성…10조 상속세 없애야"

한국 재계를 대표하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별세했다. 사진은 2008년 삼성그룹 경영쇄신안 발표하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연합뉴스
한국 재계를 대표하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별세했다. 사진은 2008년 삼성그룹 경영쇄신안 발표하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부호 1위였던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유족이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10조 원대의 세금을 내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삼성 상속세를 폐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국민청원 캡처
국민청원 캡처

지난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삼성 상속세 없애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27일 오후 2시 30분 기준 5천200여 명이 이에 동의한 상태다.

청원인은 "우리나라를 삼성이라는 이름으로 이끌고 도와주신 이건희 회장님께서 별세하셨다. 우리나라를 위해 일하셨던 분이다. 존경받아야 할 분"이라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재산 18조 중에 10조를 상속세로 가져가려 한다. 이게 말이나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이어 "삼성이라는 기업 무너지면 우리나라에 엄청 큰 타격이 올 것이다. 18조라는 돈 세금 다 내가면서 번 돈"이라며 "어떤 나라가 세금을 두 번씩이나 떼어가는가. 제발 삼성도 생각해달라. 삼성은 우리나라를 위해 일했는데 우리나라는 삼성을 위해 이런것도 못해주는가"라고 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이 생전 보유했던 삼성전자·삼성생명 등 주식 평가액은 23일 종가 기준 약 18조2천억 원에 이른다. 이 자산이 유족에게 상속된다고 했을 때, 상속세율은 최대 60%에 이르는 것으로 점철됐다. 상속세는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재산에 최고세율인 50%가 적용되고, 고인이 대기업 최대 주주거나 특수관계인일 경우 세율이 60%까지 높아져서다. 이 경우 약 10조9천억 원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내야 하는 세금 규모가 큰 만큼 분할 납부의 가능성도 나온다. 재계에선 삼성이 상속세로 그룹 지배구조에 변화를 겪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이미 만반의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별다른 타격이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삼성이 상속세를 감면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권에서는 삼성 상속세와 관련, "불로소득의 전형"이라는 말이 나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국민 여러분께서 "뭐 그렇게 (상속세를) 많이 내", "10조를 낸다며?" 이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불로소득의 전형"이라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70%가 넘었다. 이승만 대통령 때는 더 높았다"고 지적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