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 법제사법회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는 발언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날 오후 짧지만 강한 답변을 내놨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오후 6시에 임박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입니다"라고 적었다. 이 말을 적은 정황을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이날 윤석열 총장이 국감에 출석해 내놓은 '작심발언'들 중 가장 수위가 높았고 그래서 국감 내내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 들 및 윤석열 총장 간 언쟁이 계속 벌어진 소재인 저 발언을 의식한 언급으로 해석된다.

▶이날 윤석열 총장은 앞서 추미애 장관이 2차례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밝히면서 해당 발언을 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에게 주어지는)수사지휘권은 장관이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때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지, 특정 사건에서 지휘를 배제할 권한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대부분 법률가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를)수용하고 이런 게 아니다. 다만 법적으로 다투고 쟁송하냐의 문제인데 그렇게 되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특정 사건에 대해 장관과 쟁탈전을 벌이고 싶지도 않아 쟁송 절차로 나아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은 "법리적으로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밝힌 것이다.
윤석열 총장은 "장관은 정치인이고 정무직 공무원이다.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와 소추가 정치인의 지휘에 떨어지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적 독립과 거리가 먼 얘기"라고 근거를 덧붙였다.

▶이날 법사위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총장의 해당 발언을 문제 삼았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권'을 언급하면서, 이를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위임한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검찰청법이 만들어졌으므로 검찰 사무는 장관이 관장하게 돼 있다는 논리를 폈다.
정부조직법 제32조(법무부)를 살펴보면, 2항에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고 돼 있다.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역시 살펴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다.
그러면서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 총장을 향해 "총장이 (장관의)부하가 아니면 친구인가, 상급자인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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