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검 "라임 사건 수사 지휘 X"…추미애 수사지휘권 수용

입력 2020-10-19 18:13:55 수정 2020-10-19 18:47:51

추미애 장관 발동하자마자→윤석열 총장 "즉각 수용"
천정배 발동→김종빈 사퇴 "전례 반복될까?"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대검찰청은 1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라임자산운용(라임) 로비 의혹 사태 및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장모 등이 연루된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에 즉각 답했다.

▶대검은 "법무부 조치에 의해 총장은 더 이상 라임 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 수사팀은 검찰의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규모 펀드 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라임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남부지검과 윤석열 총장 부인·장모 관련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을 함께 언급하며 "법무부 장관은 서울남부지검에 대해 라임자산운용 관련 로비 의혹이 제기된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수사·공판팀에서 배제하여 새롭게 재편하고, 서울중앙지검에 대해서도 관련 수사팀을 강화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검이 라임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서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으나, 함께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대검 수장' 윤석열 총장의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 자체를 하지 않아 눈길을 끈다.

▶이날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장관 임기 중 2번째이자 헌정사상 3번째이다.

추미애 장관은 지난 7월 '검언유착 의혹' 수사 관련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는 수사지휘권을 윤석열 총장에게 내린 바 있다.

헌정사상 첫 수사지휘권 발동은 15년 전인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나와 화제가 됐다.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강정구 동국대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와 관련해 불구속 수사 취지의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자, 당시 김종빈 34대 검찰총장이 항의성 사퇴를 했다.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김종빈 전 검찰총장. 매일신문DB, 연합뉴스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김종빈 전 검찰총장. 매일신문DB, 연합뉴스

이에 대검의 공식 입장 말고도 윤석열 총장의 거취 관련 입장 발표 등이 이어질 가능성에 관심이 향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한차례 뿐이었기는 하나 수사지휘권 발동은 곧 검찰총장의 사퇴로 이어졌는데, 윤석열 총장은 지난 7월 추미애 장관의 첫 수사지휘권 발동 땐 사퇴하지 않았다. 그럴만한 분위기도 감지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가족 관련 사건이 수사지휘권 발동 대상에 포함되면서, 압박의 차원이 달라졌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총장이 거취를 밝힐 가능성은 지금 당장은 희박하더라도, 향후 가족 관련 사건 수사가 진행되며 관련 내용이 알려지면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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