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졸속 입법이 빚어낸 전세대란…정책 실패 책임지는 사람 왜 없나

입력 2020-10-20 05:00:00

가을 이사철
가을 이사철 '전세 매물' 품귀현상으로 역대급 전세대란이 예상되고 있다. 11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과 만촌동 일대 아파트와 주택.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전세시장에 아우성이 가득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물량마저 자취를 감췄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과 갈등이 속출하고 있으며 전세대란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악순환마저 빚어지고 있다. 주무 부처 장관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마저 속칭 '전세 난민' 신세가 됐다는 조롱까지 받을 정도이니 할 말 다 했다.

지난 7월 말 집권 여당이 밀어붙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가져온 부작용은 수치로 확연히 드러난다. 8, 9월 두 달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접수된 임대차 분쟁 상담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 급증했으며, 서울 지역 전세가격도 68주 연속 올랐다. 전세 물량의 씨가 마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제가 주택 관련 기존 규제와 곳곳에서 충돌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곤경에 빠진 사례도 허다하다.

그렇다고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주요 입법 취지인 '사회적 약자'(세입자)를 보호하는 데 성공한 것도 아니다. 전세 물량 실종과 가격 폭등 여파로 전세 거주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으며,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임차인의 경우도 주거 안정 효과를 딱 재계약 기간까지만 기대할 수 있는 까닭이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 민생 법안(주택임대차보호법)을 여당은 7월 31일 국회에서 2시간 만에 통과시켰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을 검증하자" "시범지역을 정해서 실시한 뒤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하자"는 야당의 요구는 철저히 묵살했다.

작금의 전세시장 대혼란은 정부 여당의 입법 독재가 빚어낸 인재(人災)다. 시장의 생리조차 모른 채 흑백논리와 이념에 매몰된 위정자들이 만든 허점투성이 법에 문제가 없을 수 없다.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발표하는 족족 부작용을 부르면서 국민의 고통과 분노가 임계점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여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졸속 입법에 대해 사과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정책 실패 책임을 물어 주무 부처 장관을 속히 경질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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