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공정3법' vs 야 '노동법 함께' 힘겨루기

입력 2020-10-07 18:50:42 수정 2020-10-07 19:09:01

김태년 "경제 놓고 흥정말라"…최형두 "선진국 개혁 배워야"
법제사법위·보건복지위 등 국감현장서 불꽃튀기는 공방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막을 올린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이른바 쟁점법안 처리를 두고 힘겨루기를 벌였다.

'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여당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노동관계법 개정' 논의를 거절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당파적 이익을 버리고 선진국의 노동개혁 사례를 본받으라고 맞받았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른바 '경제 3법' 입법과 노동법 개정을 같이하자고 제안(5일)한 데 대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와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정경제 3법과 노동관계법을 흥정해선 안 된다"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언한 공정경제 3법 처리가 고작 이런 것인가 실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은 프랑스, 독일의 노동개혁을 배워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검찰장악과 기업규제는 'GO', 노동개혁은 'NO'라는 민주당에는 기대할 것이 없다"며 "구시대적인 당파적 이익에서 탈피했던 사민당이 독일을 다시 일으키고 유럽의 안전판이 된 것처럼 문명국 기준에 벗어나는 법제와 규제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전혀 접점을 찾지 못하자 정치권에선 김 비대위원장의 노동관계법 개정 제안이 내부단속용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원내지형이 여당으로 완전 기울어 있고 그동안 각종 쟁점법안 처리과정에서 여당이 보여 온 강경한 태도를 고려하면 김 위원장의 제안을 뒷받침할만한 실질적인 동력을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여야는 국정감사 첫날 화끈한 공방전을 벌였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시절 받은 외교관 여권을 반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외교부와 법무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추 장관은 20대 국회 후반기 외통위원을 지내면서 외교관 여권을 받았다. 외교부는 외통위원이 의원 외교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위원 임기에 6개월을 더한 유효기간을 부여한 외교관 여권을 발급한다. 하지만 추 장관은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된 5월 29일 이후 여권을 반납하지 않았다.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선 'K방역'이라는 이름이 도마에 올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K방역, K방역 하는데 그 이름 누가 지었나"며 "K방역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장점이 뭔가"라고 캐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나름대로 장점을 생각하면 과학적인 방식에 기초해 방역하고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한 것, 경제와 방역을 동시에 추진해 양쪽의 균형을 맞추려고 그때그때 대응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응수했다.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도 "수치로 봐도 미국, 영국, 독일 등에 비해 우리가 좋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누가 K방역이라고 이름을 붙였든지 간에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박 장관을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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