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보장·혜택은 줄고 지급기준도 엄격해져

입력 2020-10-07 16:23:31

이만희 의원, "자연재해 피해 늘자 농민에 불리하게 개편"

이만희 의원. 매일신문DB
이만희 의원. 매일신문DB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장과 혜택은 축소되는 반면 보험금 지급기준은 까다로워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년 동안 농업인이 부담하는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국비 보조를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을 개편했다.

보험료 50%를 일괄 국비로 지원하던 것을 자기부담비율 10~15%는 국비 40%, 20%는 50%, 30% 이상은 60%를 지원받게 했다. 과일 적과 이전에 발생한 피해 보장 수준은 손해보상률을 80%에서 50%로 축소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기후변화로 보험 가입 요인이 증가하자 보험사 손해를 농업인에게 전가하는 식으로 제도를 개편했다"고 분석했다.

예천군 은풍면에서 사과농장을 운영하는 박경진 씨가 태풍으로 떨어진 사과를 가리키고 있다. 윤영민 기자
예천군 은풍면에서 사과농장을 운영하는 박경진 씨가 태풍으로 떨어진 사과를 가리키고 있다. 윤영민 기자

농작물재해보험은 2001년 도입 이후 20년이 지난 현재도 가입률이 40%에 미치지 않을 정도로 농업인의 관심도가 높지 않았다. 하지만 2018년 이후 이상저온, 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이 빈번해지자 가입률이 6%p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험업계는 예상한다.

자연스레 보험사 부담은 커지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을 운영하는 NH손해보험의 지난해 손해율은 186.2%, 11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제도를 개편하자 농업인 사이에선 불만이 커지고 있다.

올해 4월 이상저온으로 냉해 피해가 전국적으로 4만ha 이상 발생하면서 도움이 절실한 농업인이 많지만 보험 보장 수준의 축소로 실질적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 국비 지원율이 높은 상품을 선택한 농업인의 경우 지출 보험료는 감소했지만 높은 자기부담비율로 피해 발생에 따른 보험금도 같이 줄어 울상이다.

이 의원은 "정부는 농가에 대한 혜택과 보장 수준은 지속해서 줄이면서 농업인들의 의무만 강조하고 있다"며 "민간 보험 원리를 국가 정책 보험에 도입하는 게 합당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의 문제점을 돌아보고 더 많은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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