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1등급·치매' 걸려도 활동, 의·약사 83명

입력 2020-10-05 16:43:21 수정 2020-10-05 21:42:16

자칫하단 의료사고로 번질수도…일부는 보험 청구도
최혜영 민주당 의원 "면허 자격정지 법 개정 필요"

치매. 게티이미지뱅크
치매. 게티이미지뱅크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장기요양 1등급'이나 '치매' 판정을 받은 의사와 약사들이 의료현장에서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 활동 의료인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고도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서 활동한다고 신고한 의료인력(약사포함)이 83명이라고 밝혔다.

이들 중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판정돼 장기요양 1등급을 받은 의료인은 9명이었고, 치매환자로 5등급과 6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도 모두 9명으로 집계됐다.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은 활동의료인력을 면허자격별로 살펴보면 약사가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의사 29명 ▷한의사 13명 ▷치과의사 3명 ▷간호사 1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기요양 1등급과 치매환자로 5·6등급을 판정받은 의료인력 중에서는 의사가 각각 5명, 4명으로 가장 많았다.

최 의원은 "이들이 진료나 조제에 참여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해당 의료인력이 1명 뿐인 기관을 중심으로 재분석한 결과 83명 중 38명이 해당됐고, 이들 중 13명은 실제 건강보험 청구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현행 규정상 장기요양등급은 의료인 및 약사에 대한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제재에서 비켜나 있다.

최 의원은 "일상생활조차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치매가 있다고 판정받은 자에게 의료업무를 맡길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일정 기준 이상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의료인력에 즉각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의료법, 약사법 등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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