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칼럼] 보험의 오해와 진실, 그리고 현명한 가입을 위한 팁

입력 2020-10-04 15:54:05

우리는 산업화, 정보화, AI화를 거치며 고도로 복잡하고 다양화된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사회현상이 복잡하고 위험요소가 상존하다보니 사고, 재난, 재해 등의 피해는 누구에게나 닥칠수 있는 위험이다. 이 때문에 경제 및 사회가 발달할수록 보험의 효용가치는 더욱 커지고 일반화 된다.

독일의 보험학자 마네스는 보험의 가치를 '일인(一人)은 만인(萬人)을 위하여, 만인은 일인을 위하여'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우리의 전통문화에서는 품앗이, 두레, 향약 등 상부상조 정신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보험은 질병, 재해, 기타 사고를 당할 위험성을 우려하는 여러 사람들이 사고가 일어날 경우의 손해나 손실에 대비해 미리 돈을 모아 재산을 형성한 후,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정액 혹은 실손으로 손해를 보상하거나 손실을 보전해주는 경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여러 사고에 대비함으로써 가입자의 경제적 손실보전 및 위험 발생에 대한 심리적 불안을 해소해 줘 경제활동을 촉진시키며, 막대한 자금의 적립을 통해 국가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투자기능도 담당한다.

보험은 '대수의 법칙', '수지상등의 원칙' 등을 근간으로 크게 공적보험과 사적보험, 공제(共濟)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적보험으로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으며, 사적보험으로는 크게 생명보험, 손해보험, 자동차보험 등이 있다.

공제는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협동조합의 형태로 구성돼 조합원을 대상으로 타 보험사에 비해 유사한 보험상품이더라도 비용이 저렴하게 책정되는 경우도 있다.

보험상품은 소멸형(순수보장형)과 만기환급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소멸형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냥 없어지는 것이고, 만기환급형은 금액의 일정 부분을 돌려주는 것이다.

만기환급형이 소멸형보다 보상범위는 좁으면서 보험료는 더 많이 부담하며, 소멸형과 만기환급형의 비용 차이를 계산해보면 만기환급 형식으로 돌려받는 것보다 두 보험 사이의 차익을 은행에 적금으로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의 1차적인 목적은 목돈형성이 아니라 순수 위험보장이므로 단순히 추후 환급해준다고 무조건 만기환급형을 신청하는 것은 조삼모사와 같은 어리석은 행동이 될 수 있다.

권윤경 NH농협은행 대구본부 마케팅추진단 차장
권윤경 NH농협은행 대구본부 마케팅추진단 차장

보험 가입시에는 약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며, 가입자들의 과거 병력 고지의무에 대해서도 확실히 알아봐야 나중에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서명은 반드시 피보험자가 직접 해야 한다.

또 목적을 분명히 하고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필요 없는 보장에는 돈을 추가로 들이지 않는 것이 좋다. 오히려 과도한 보험료 때문에 보험을 해지하거나 대출을 받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발생한다.

보험은 가입·유지·청구 3가지 분야에서 보험가입자와 보험설계사 및 보험회사 간의 상호소통이 중요하며 지속적인 사후관리는 더욱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권윤경 NH농협은행 대구본부 마케팅추진단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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