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5년간 5회까지 응시' 합헌"

입력 2020-09-24 16:59:46 수정 2020-09-24 22:17:37

지난 2016년, 2018년에 이어 변호사시험법 '합헌' 재확인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하지 않아" 헌법재판관 9명 전원 '합헌'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4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4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변호사시험법 위헌법률심판 사건'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5년간 5회의 응시 기회를 소진하면 더 이상 응시할 수 없도록 한 변호사시험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 2016년 9월과 2018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한 헌재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시험에 무제한으로 응시할 경우 발생할 국가 인력 낭비 등을 막고자 응시 기간과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이에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가 막힌 로스쿨 졸업생들은 지난 2018년 7월 헌재에 "해당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응시 인원 누적으로 인한 시험 합격률 저하, 무제한 응시로 발생하는 인력의 낭비 등을 방지하려는 해당 조항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며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한편, 5년 내 변호사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이른바 '오탈자'(五脫者)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변호사시험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응시 기회가 막힌 로스쿨 졸업생들은 올해 기준 모두 891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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